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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6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332,1심-대법원,2011두2631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5. 15. 창원시 진해구 이하생략 ○○○○○○호선 ○○터널 페인트 작업 중 고소차 바스켓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핸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고 당시 발이 미끄러져 오른 쪽 무릎에 고소차 바스켓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핸드레일에 심하게 부딪힌 후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측 무릎이 굴곡된 상태에서 좌측으로 힘을 주는 과정에 우측 슬관절에 '뻑’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원고는 2004. 초경부터 ○○○조선의 여러 협력업체에서 도장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고소차 운전 및 고소차를 이용한 선박 내외부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가) ○○정형외과(갑 2호증,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촉탁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종파열이 관찰되었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외상성으로 판단된다.- MRI에서는 수평파열이 관절내시경상으로는 종파열 소견이다.- 횡파열과 종파열의 여부에 따라 퇴행성 및 외상성으로 일률적으로 나눌 수 없고, 횡파열인 경우에도 외상성진단이 가능하다.(나) ○○○학교병원(갑 3호증)- 우측 슬관절 내측 후각부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고,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의 후각부에 수평파열이 확인되지만 외상 후 이전에 없던 슬관절의 부종이 관찰되었다.- 발병 당시의 상황이 외상으로 인한 기전 중 하나인 굴곡과신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필름감정촉탁결과( ○○○○○학회 감정의)-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수평파열로서 외상과 관련성이 적다.- 횡파열, 특히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발생하는 횡파열은 주로 슬관절의 과굴곡 등의 반복된 압박에 의해 내부 변성이 진행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한 고령으로 인한 퇴행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외상 또는 과굴곡을 하는 생활습성(바닥생활, 양반다리 등의 습관), 또는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작업 등과 관련이 많다. 이와 달리 반월상 연골의 종파열, 방사형 파열 등의 손상은 슬관절에 가해지는 축성 압박과 함께 내측 또는 외측으로의 비틀림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외상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슬관절의 과굴곡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그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미한 굴곡 비틀림에 의하여 파열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 피고의 자문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임.-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지되지 아니함.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5, 7 내지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이사건 사고로 비롯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원인 중 퇴행적 질환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고 피고의 자문의 등 소견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무릎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회사의무실에서 치료받고, 의무실 간호사로부터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권유받았으나, 위 선박에 관한 그의 작업을 마치기 위해(위 선박은 진수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작업을 마친 뒤 비로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질병이 근로의 지속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③ 고소차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측 무릎이 굴곡된 상태에서 좌측으로 힘을 주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 부위 관절에 이상을 느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작업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추락의 위험을 느끼거나 고소차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경험적 내지 인간의 본능에 비추어 위 경위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측 무릎에 평상시보다 과한 부하가 생겨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④ 필름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감정의 역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미한 굴곡 비틀림에 의하여 파열에 이르는 경우가 견이 대부분이라는 의견이다.⑤ ○○○학교병원이 송부한 첨부자료에 따르면(기록 26쪽), 반월상 연골 손상 원인은 크게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나뉘어지고, 외상과 관련된 연골파열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종파열이 많은 반면, 수평파열(횡파열)은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것으로 퇴행성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고, 위 자료에다가 횡파열과 종파열의 여부에 따라 퇴행성 및 외상성으로 일률적으로 나눌 수 없고, 횡파열인 경우에도 외상성진단이 가능하다는 ○○정형외과의 소견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상병에서 원고에게 수평파열(횡파열)만이 검진되었다(반면, ○○정형외과는 관절내시경상으로 종파열이 있었다는 소견이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전에 무릎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발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속되었던 ○○○○ 주식회사의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작업이 한 달에 2~3회 가량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이 비틀어지는 등의 자세는 있다는 것이고, 고소차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작업의 형태를 참작하여 볼 때, 무릎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쪼그려 앉는 등의 자세가 이루어지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오히려 무릎에 평소보다 보다 큰 부하가 걸릴것으로 보이므로 작업횟수의 다과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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