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66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59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6. 피고에게, 원고가 2008. 6. 28. 11: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에서 제품 확인을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10. 20. 18:10경 트럭에 물건을 싣고 내려오다가 왼쪽 다리가 젖혀지면서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이하 2008. 6. 28.자 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사고들'이라 한다)를 당하여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왼쪽 무릎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들')을 입었다고 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들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5. 28. ○○○○○○에 입사하여 8년 동안 박스톰슨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08. 6. 28. 11:00경 제품 확인을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왼쪽 다리가 젖혀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10. 20. 18:10경 트럭에서 제품을 실은 후 내리다가 미끄러지면서 왼쪽 다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박스톰슨작업은 하루 수십 회에 걸쳐 톰슨기계에 10kg 정도의 철판을 장착하거나 톰슨기계로부터 이를 제거하여 옮길 때 2단짜리 철제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는 등 무릎 부분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원고는 박스톰슨작업을 8년 동안 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들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들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들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무릎관절 수진내역원고는 2001. 5. 28. ○○○○○○에 입사한 이후 약 8년 동안 박스톰슨작업을 담당해 왔고, 이 사건 사고들 이전에 무릎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원고가 담당한 박스톰슨작업은 하루 적게는 4-6회, 많게는 20-40회 정도 톰슨 기계에 10kg 정도의 철판을 장착하거나 빼낼 때 2단짜리 철제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위 철판을 옮겨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다리 부분에 대한 업무 부담정도는 1/2 정도이다.2) 이 사건 사고들의 경위, 치료과정 등가) 원고는 2008. 6. 28.경 ○○○○○○에서 박스톰슨작업을 하다가 제품 확인을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왼쪽 다리가 젖혀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고, 2008. 7. 3.부터 2008. 9. 11.까지 ○○○정형외과에서 수일 간격으로 12회에 걸쳐 무릎 부분 활액막염 및 건초염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0. 20. 트럭에 제품을 실은 후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왼쪽 다리에 심한 충격을 입었고, 그날부터 2009. 2. 19.까지 ○○○정형외과에서 매일 또는 수일 간격으로 23회에 걸쳐 무릎 부분 활액막염 및 건초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08. 12. 11.에는 ○○○○병원에서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3. 1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들 진단 아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부분 절제술을 받았다.라) 한편, 피고 작성의 재해조사서(기록 68쪽)에는 2008. 7.경 ○○○정형외과에 내원한 결과 인대가 늘어났다는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2008. 10. 20.자 사고 이후에는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2008. 12.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2009. 3.경 같은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원고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3) 제1심 법원의 ○○○○○학회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직접 외상으로 파열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되면 장기적 반복적 외상으로 만성파열이 될 수 있다. 반월상연골 역시 외상으로 파열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연령으로 인한 퇴행성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내측 반월상연골의 퇴행성 복합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진구성)이 있고, 내측 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이 있다. 퇴행성관절염이 있으면 전방십자인대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원고가 활액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의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변화에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전방십자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반월상연골파열 역시 퇴행성 변화에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4)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2009. 3. 3.자 MRI 검사결과 왼쪽 무릎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의 복잡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파열 가능성이 낮은 진구성 파열)과 관절 내 부종이 있다.반월상연골과 전방십자인대는 하지가 땅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관절에 가해지는 회전력이나 전방 또는 후방으로 과도한 전단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일반적으로 급성 외상으로 파열되지만 반복적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도 있다.현장상황을 정확이 알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전방십자인대는 원고의 작업경력으로 보아 파열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반월상연골파열은 발생할 수 있다. MRI 및 관절경 각 검사결과 급성 외상의 소견은 없지만 외상의 시기와 위 각 검사결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생각하면 급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박스톰슨작업만으로는 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한 외상이 원고의 기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활액막염은 무릎관절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있다는 의미이고, 원인은 외상, 관절 내 출혈, 감염 등 거의 모든 무릎관절 질환에서 나타난다. 원고의 경우 내측 반월상연골파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8호증, 2호증, 3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법원의 ○○○○○학회,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가 이 사건 2008. 6. 28.자 사고를 당한 후 수일 간격으로 12회에 걸쳐, 이 사건 2008. 10. 20.자 사고를 당한 후 매일 또는 수일 간격으로 23회에 걸쳐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12. 11.에는 ○○○○병원에서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는 박스톰슨작업을 할 때 10kg 정도의 철판을 들어 2단짜리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옮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리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작업을 8년 동안 담당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들 발생 이전에 원고가 무릎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들로 발생하거나 위 사고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상병들 중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원고의 외상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한 파열 가능성이 적다고 하고 있는 반면 위 사고들이 원고의 기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들은 이 사건 사고들로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퇴행성 질환이 위 사고들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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