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취소
2010누66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218,1심-대법원,2011두2129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한 것이 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위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을 1호증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19.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장해보상청구서(을 2호증)를 제출하였다가 2010. 3. 31. 위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해 달라는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법령의 내용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19. 피고에게 위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가 2010. 3. 31. 이를 취하하면서 위 장해보상청구서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2010. 4. 1. 원고에게 위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 4. 1. 원고에게 위 장해보상청구서를 돌려준 것이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2. 설령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2007. 6. 5. 원고에게 한 8급 2호의 장해등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원고의 2010. 9. 30.자 준비서면 참조)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장해등급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결과된 2010. 6.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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