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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69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49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08. 10. 10."은 "2009. 2. 11."의 오기로 보인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5번 - 천추 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마미증후군, 요추부 염좌, 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2008. 7. 31. 치료가 종결되었다.나. (1) 원고는 200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보상을 청구 하였다.(2) 피고는 2008. 10. 10. 원고에게, 흉복부의 신경인성 방광은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지만 척추 부위의 파생장해이어서 장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편 척추 부위는 후궁절제 후 추간판절제수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는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장해서열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다. (1) 원고는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방광 기능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2) 피고는 2009. 1. 21.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추부위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고, 신경인성 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 소정의 방광기능 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산정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3) 그 후 피고는 2009. 2. 11.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9. 11. ○○○○○병원에서 요역동학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무축성 배뇨근)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10.부터 자가도뇨법에 의한 배뇨를 해 오고 있고, 소변과 대변을 보는 행위가 불편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장해 등급 소정의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 제3급에 해당한다.그리고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장해 외에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척추장해가 더 있으므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결국 원고의 장해 등급은 제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상 재해 후 원고의 치료 경과 등(가) 원고는 2007. 2. 22.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같은 날 울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요추 5번 - 천추 1번 사이 후궁절제 후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 장애 진단 아래, 2007. 4. 25.부터 2007. 5. 2.까지 8일 동안 입원치료를, 그 후 2007. 6.부터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일 현재 2009. 1. 16.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소속 의사 소외1 발행의 2008. 8. 26.자 장해진단서 : 원고는 2007. 9. 11. 요역동학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무수축성 방광) 진단을 받았고, 2007. 10.부터 자가도뇨를 시작하여 위 진단서 발급일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음.(라) 같은 의사 소외1 발행의 2009. 1. 16.자 후유장애진단서 : 위 2008. 8. 26.자 장해진단서의 내용 외에 후유장애 내용란에 "무기능성 방광에 의한 방광기능의 완전소실"이라는 내용이 추가됨(2) 피고 산하 ○○지사 소속 자문의사의 소견서2007. 2. 23. 후궁절제 후 추간판 제거수술 시행, 현재 근력검사에서 제1천추 신경근 운동력 4등급 정도의 소견을 보임,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정도의 방광 기능부진을 보임(3) 피고 본부 소속 자문의사의 소견서방광근 수축압력이 잔뇨도 700cc, 최고 요속 4.8ml/s 정도로 저하되어 있음,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또는 「위축방광(50cc 이하)」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4)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정맥신우조영술과 배뇨요도방광조영술 상 해부학적인 특이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단, 배뇨요도방광조영술에서는 자가 배뇨가 되지 않아 요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음. 요역동학검사에서 신경인성 방광(무수축성 배뇨근)으로 진단된다.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 : 신경인성 방광의 장애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의 Table 14-Ⅱ-A-4에 의해 40%, 신경인성 발기부전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의 Table 14-Ⅳ-B에 의해 15%로 예견된다. 따라서 그 합산은 49%로 예견된다.신경인성 방광(무수축성 배뇨근)의 주요 증상으로는 이완성 마비와 손상 부위 하의 근육과 피부지각대의 감각상실이 있을 수 있고, 배뇨기관에 있어서는 출구저항보다 큰 방광 내 지장압력으로 인한 일류성 요실금이 동반된 요정체, 발기부전 등이 있을 수 있다.원고에게는 자가 배뇨 외의 다른 배뇨방법으로 간헐적 도뇨법, 약물요법, 경피적 방광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원고 방광의 배뇨기능 일부가 존재하더라도 배뇨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인정근거] 을 1호증의 1, 2, 4호증의 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척추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에 있다.(2)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애등급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방광의 기능에는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저장기능은 있으나 배뇨기능이 없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카테터를 이용하여 자가도뇨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가도뇨는 통상 1일 4회 이상 실시하는 점, ③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의할 때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40%인 점, ④ 원고가 2008. 4.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3.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구 시행령 제53조 1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에게는 척추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7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 등급은 적어도 제6급 이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10급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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