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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7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62,1심-대법원,2011두2930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신체감정이 필요하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현재 상태는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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