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71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11,1심【주문】1. 피고는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고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2면 제14행의 '자실시도를'을 '자살시도를'로 고친다.나. 제4면 제10행과 제5면 제20행의 '혈공 경색'을 각 '열공 경색'으로 고친다.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신체감정 당시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상을 과장하여 원고의 장해 정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고,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아내의 가출 등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이 관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 정도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나. 판단1) 피고의 주장대로 ○○대학교 ○○병원에서도 2007. 9. 7. 원고가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보고하려는 가능성이 암시된다고 판단하였고(갑 제2호증),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원고의 심리검사 수검태도상 원고가 증상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는 입원 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제1심 신체감정의사는 위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9. 5. 20.부터 2009. 6. 3.까지 원고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상태에서 신체와 신경학적 검사, 두부방사선촬영과 뇌 자기공명영상촬영,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 뇌파, 임상심리검사, 혈액, 뇨검사 등을 실시한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한 감정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감정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원고를 1997. 11. 25.부터 2008. 9. 2. 무렵까지 진료한 원고 주치의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수검태도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신체감정의사도 원고가 그동안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에도 그 증상의 대부분이 지속되고 있고 신체감정 과정에서 일부 자신의 상태를 더욱 과도하고 비관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심리적인 퇴행과 혼란감의 반영일 수 있다고 하여 원고의 수검태도를 고려한 소견을 제시하였으며(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한 주치의사와 신체감정의사의 소견도 대체로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를 간호하던 원고의 아내가 2006년경 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가출 시점은 원고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한 1997.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아내의 가출이 현재 장해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간호하던 아내가 가출하게 된 경위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아내의 가출 등 업무 외적인 요인이 원고의 현 상태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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