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553,1심-대법원,2010두2572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가)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5. 5.경 '○○○○○'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소외2에게 대부분 맡겼고, 이에 따라 소외2은 2005.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 판매 및 수리, 수금 업무 등을 대부분 혼자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소외1은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책임을 맡게된 이후로 매출이 계속 부진하게 되자 소외2에게 매출이 계속 부진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한편 2008. 5.경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쇄를 전제로 소외2에게 1년 동안의 품목별 재고 이동량 및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평소에 하여온 매입, 판매 및 수리, 수금 업무 외에 재고조사 업무까지 하게 되었고, 또한 퇴근 후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 업무까지 함으로써 과로를 하였다.나) 소외2은 위와 같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 자체가 과중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또한 소외1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질책을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말하여 이로 인하여서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다) 소외2은 위와 같이 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혈관에 이상을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것인바, 소외2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2) 피고가) 소외2은 2005. 5.경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후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책임 및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나) 소외2이 담당한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외2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나. 판단1) 소외2이 근로자인지 여부소외1의 원심 증언 및 소외5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이 새로 설립한 ○○○○○는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에서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이 사건 사업장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1은 ○○○○○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장 상태를 매일 매일 점검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2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왔고, 또한 소외2은 소외1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나) 먼저 소외2이 과로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소외1의 원심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은 2005. 5.경 ○○○○○를 설립한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책임을 소외2에게 대부분 맡겼고, 이에 따라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 판매 및 수리, 수금 업무 등을 대부분 책임지고 수행하여 온 사실,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부진하다며 소외2을 자주 질책 또는 추궁하였던 사실, 소외1이 소외2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1년 동안의 품목별 재고 이동량 및 전산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를 맞추도록 지시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소외2 외에 소외3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3은 2008년경으로부터 수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가끔씩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온 사실, 한편 소외2은 B형 간염 보균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소외1의 원심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2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 08:00경 무렵에 출근하여 19:00 이전에 퇴근을 하여 왔고, 일요일에는 휴무하였으며, 야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전 주간에도 그와 같은 근무패턴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전날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무하였던 사실, 한편 소외2이 사망하기 전 수개월 동안 소외2이 취급하는 업무량이 특별히 늘거나 업무내용이 바뀐 것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소외1과 소외3도 소외2이 담당한 업무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외1의 원심 증언 및 소외3이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을 제4호증)}까지 보태어 보면, 소외2이 B형 간염 보균자여서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소외2이 사망하기 전에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다음으로 소외2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3 및 원고1 작성의 각 확인서(을 제4, 11호증)의 기재 및 소외1의 원심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책임을 소외1으로부터 위임받은 후 관리책임자로서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소외1으로부터 추궁 또는 질책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① 소외1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소외2에게 말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부진하여 부품 공급업체인 ○○○○○로부터 대리점을 회수하겠다는 압박을 받아 왔고, 대리점 권한이 회수되면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으나, ○○○○○ ○○부품센터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대리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5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점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소외1에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는 바, 위와 같은 소외5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따라서 소외2이 소외1으로부터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하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업체별 년수불 금액(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규모는 2003년에 524,039,463원, 2004년에 479,644,667원, 2005년에 311,275,033원, 2006년에 335,537,028원, 2007년에 316,487,784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책임을 맡게 된 2005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소외1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 것은 자신이 ○○○○○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경쟁업체가 이 사건 사업장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에는 연 매출규모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소외2이 사망 무렵 매출 부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또는 평소보다 심하게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2이 담당한 업무량 자체가 과중하였다거나 또는 사망 무렵에 담당한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2이 관리책임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망인이 사망 전에 작성하였다는 유서(갑 제6호증)에는 "언제부터인지 가게 앞에 서면 가슴이 요동을 치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갈련지 두려움이 앞서니"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유서에는 소외2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매출 부진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 한편 ○○○병원 소속의사 소외4가 작성한 소외2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돌연사'로, 선행사인으로는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망진단서상의 선행사인인 심근경색은 부검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라 소외2이 사망 전에 보인 증상 등에 따른 추정적 사인으로 보이는 점, 흡연은 심혈관질환에서 고위험인자 중 하나인데, 망인이 20년 이상 매일 담배 1갑 정도를 흡연을 하여 온 점도 소외2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들이다.마) 결국 소외2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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