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7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90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 개인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2. 7.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 5-6 경추 염촤, 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방광, 두부좌상 및 뇌진탕, 요추 염좌, 좌측 안면 좌상 및 측두골 협골궁선상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요양 후 2007. 3. 3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척추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고 보고 2007 . 7.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제8급 제2호에 해당되는 척추의 기능장해뿐만 아니라, 신경인성방광으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되는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의 장해가 있으므로, 두 개의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보다 한 등급 인상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정형외과의원허리 통증 및 부분 강직과 양하지 방사통과 당기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우측이 더 심함). 2002. 7. 27. 산재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배뇨곤란 및 잔뇨, 요속감소, 배뇨 후 요점적 등이 잔존한다. 2003. 5. 말경 수핵제거술 및 척추경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다. 2007. 5. 11. 실시한 근전도검사상 우측 제4 요추 신경근의 병변이 있다.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 지속적 배뇨통을 동반한다.(나) ○○의과학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원고는 2003. 5.경 척추 수술 후 빈뇨, 요주저, 간헐뇨, 요점적 등의 증상이 있고, 이는 요전추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요역동학검사상 저장기에 있어서 배뇨근의 과활동성, 방광감각의 증가, 방광용적의 감소, 유순도의 감소가 보이고, 요도기능은 정상이며, 배뇨근 다반사의 소견을 보인다.(다) ○○신경외과의원(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수술 후 간헐적 배뇨장해의 호소가 있었다. 신경인성방광은 척추 고정술 자체보다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다발 요·천추 신경근 압박 또는 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은 척추 고정술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손상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서 신경인성방광이 동반 확진될 경우가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가능성은 잘 모른다.(2) 피고 ○○ ○○지사 자문의(가) 자문의 1제3-4 추간 후방 척추경나사못고정술 후 상태이다. 근전도검사상 제4 요추 신경증상이 있으나 이는 배뇨곤란을 일으킬 수 없는 병변이다. 기기고정이 잘 되어 있어 기기와 연관되어 비뇨기 증세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나) 자문의 2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신경인성방광과 척추 고정술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진 결과를 검토한바,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 기능부전 또는 빙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3) ○○○대학교 부속 ○○병원장(특별진찰의)원고의 경우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원고의 증세와 상태는 기구고정술에 의해 발현될 수도 있고, '과민성방광'처럼 연관되지 않아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근전도 상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어 연관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원고 증세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경우 요속검사상 최고요속 13.6~23.4ml/sec(정상 15ml/sec 이상), 자가배뇨량 156~385ml, 잔뇨 0~40ml로 자가배뇨를 잘하는 상태이다. 원고의 경우 방광기능검사상에서는 생리식염수를 40ml 주입하였을 때 처음으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었고(정상 150ml, 223ml를 주입하였을 때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배뇨하였다. 원고의 경우 방광의 배뇨기에는 이상이 없으나, 저장기에 방광의 감각이 항진되고 있고, 방광의 크기가 작고 방광의 크기만큼 소변이 찼을 때 오랫 동안 참지 하고 방광이 바로 수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비뇨기과적으로 배뇨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나, 방광의 저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방광의 크기가 평균 200ml(정상 400~500ml) 정도로 작고, 방광의 감각이 예민하며, 소변이 방황에 차게 되면 갑자기 방광이 수축을 하여 이로 인한 빈뇨와 급박뇨를 느끼는 상태이다.(4)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의 경우 최고요속이 23.4ml/sec까지 보였고, 배뇨량도 385ml까지 보였으며, 잔뇨도 0-40ml로 배뇨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5) ○○대학 ○○병원장(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의무기록 검토결과, 원고는 2002년 산재발생 이후 배뇨곤란 증상을 호소하나. 2003. 10. 31. 실시한 요역통학검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정상적인 방광기능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2002년 산재발생 이후 1년여 후에 실시한 요역동학검사에서 정상적인 방광기능소견을 였으므로, 원고의 배뇨장애 증상이 산재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에 기인한다고 할 근거가 없다.(나) 2003. 5. 실시한 요추교정수술 후 ○병원에서 2008. 2. 재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는 배뇨근 과활동이 관찰되고 있고, 요류검사상 최대요속감소와 다량의 잔뇨가 관찰되고 있으나 배뇨량이 작아서 검사신뢰도가 낮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07. 5.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는 제4 요추 신경근 이상으로 진단이 나왔을 뿐, 배뇨를 조절하는 제2-4 천추에 대한 이상 소견 유무에 대한 기록이 없다. 또한, ○병원에서 요역동학검사시에 실시한 신경학검사상 구부해면체반사, 항문괄약근반사나 괄약근긴장도 등은 정상소견이어서 배뇨에 관련된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 원고의 경우 방광기능부전이 산재나 척추 수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 하기는 어렵다. 2008. ○병원에서 실시한 요역동학검사상 100ml의 방광 충만시에 발생하는 배뇨근 과활동으로 인해 원고는 심한 빈뇨와 요절박 증상 및 절박요실금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들이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의 장해에 해당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 ,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이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제7항 라목 (3)은 방광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제 11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척추의 기능장해로 인한 제8급 제2호 이외에 방광장해로 인한 장해가 있어 두 개의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13급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방광상태가 적어도 방광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의 장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상태는 요속검사상 최고요속 13.6 ~23.4ml/sec(정상 15ml/sec 이상), 자가배뇨량 156~385ml, 잔뇨 0-40ml로 자가배뇨를 잘하는 상태이고, 방광기능검사상에서 생리식염수를 40ml 주입 하였을 때 처음으로 소변 마려운 느낌이 있다가(정상 150ml), 223ml를 주입하였을 때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배뇨하는 상태로서, 비뇨기과적으로 배뇨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나 방광의 저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방광의 크기가 평균 200ml(정상 400~500ml) 정도로 작고, 방광의 감각이 예민하며, 소변이 방광에 차게 되면 갑자기 방광이 수축을 하여 이로 인한 빈뇨와 급박뇨를 느끼는 상태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우 방광의 감각이 예민하고 방광용량이 정상보다 적어 빈뇨와 급박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배뇨하는 데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방광기능부전이 있다거나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 의원은 원고의 경우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 지속적 배뇨통을 동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1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장은 ○○정형외과의원이 2007. 5. 실시한 근전도검사상 제4 요추 신경근 이상으로 진단이 나왔을 배뇨를 조절하는 제2-4 천추에 대한 이상 소견 유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은 2008. 2.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는 배뇨근 과활동이 관찰되고 있고, 요류검사상 최대요속감소와 다량의 잔뇨가 관찰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교 ○○병원장은 ○병원이 시행한 위 각 검사는 배뇨량이 작아서 검사신뢰도가 낮고, ○병원이 요역동학검사시에 실시한 신경학검사상 구부해면체반사, 항문괄약근반사나 괄약근긴장도 등은 정상소견이어서 배뇨에 관련된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의 소견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증상들이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에 해당되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 역시 원고의 방광상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신경인성방광의 경우 요추부의 방광, 요도의 장해에서 파생되는 장해로 볼 여지가 있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918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치의인 ○○신경외과의원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원고의 상태가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방광장해는 제13급 이상에 이르지 못하여 장해등급 판정에 영향을 더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방광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척추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인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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