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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39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 제8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업무상재해로 제6, 7, 8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1)압박율이 62.7%(=제6흉추 26%+제7흉추 15.7%+제8흉추 21%)이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2)근위축과 근력약화는 없으나 근전도 검사에서 제5흉추-제8흉추에 신경근병증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두 장해는 장해계열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중 심한 장해인 제10급 제8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1)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4항에 정해진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 (2)원고의 장해등급은 ①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하여 제3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의사 소외1 작성의 진료소견서에 따라 제4급 제15항에 해당하고,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최소한 제10급 제8호보다 높으며,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게 결정되어 위법한지 여부이다.제1심은, 정점 (1)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4항에 정해진 질문, 의견진술 등은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쟁점 (2)의 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제4급 제15호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 (2)의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고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2)의 ③에 대하여는 장해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이 법원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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