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0누72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09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가. 4면 7행과 8행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 소외 회사는 영업허가 이후 2004. 4. 7. 기존 작업장을 폐쇄하고 신규 작업장을 신축하여 작업장을 변경하였고, 2009. 4. 2. 기준 작업장의 시설내역이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지만, 지하에서 닭 도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맹 발표 "2008년도 도계장 HACCP위생관리 운용평가"에서 중위등급(경기도내 가동중인 도계장 7곳 중 5곳이 상위등급, 2곳이 중위등급)으로 평가되었다.나. 4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자체검사원의 업무는 소외 회사 간부라 할지라도 지식을 터득하지 않으면 담당할 수 없는 특수 분야로 소외 회사에서 이에 간섭한 적이 일체 없었고, 더구나 소외 회사에서 자체검사원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들 스스로 업무를 시작하고 업무 종료 후 퇴근하였다.○ 소외 회사에서는 망인과 동료 수의사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별도의 처분을 한 적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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