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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7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070,1심-대법원,2011두110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1991. 9. 28.자 진폐병형 '2/2형'을 '2/1형'으로 고치고, 제13면 제17행의 '더욱이' 이하부터 제14면 제2행까지를 아래 제2항(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며, 아래 제3항(추가 판단 부분)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나아가 망인의 경우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진폐증 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이 2/1 내지 2/3형으로 모두 제2형[다만, 1995. 6. 2. 진폐증 정밀검진결과 심폐기능은 F2(중등도 장해)이고 장해등급이 제3급 제4호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성심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의 진폐정밀검사를 시행한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폐성심을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3.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복잡형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등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위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전신상태의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되고 만성적 저산소증 등으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신질환이 악화되어 심혈관 질환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진폐증은 형태학적으로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에 대한 흉부 Ⅹ선상 복합 진폐증으로 의심되고 폐기종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폐증과 같은 장기간의 폐질환인 만성 폐질환에 의하여 관상동맥질환이 2배 정도 증가한다는 의학적 연구가 보고된 바 있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폐부종이 오고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고 하며,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된다.그러나 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부종이 생기고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55세부터 59세 사이에 말기신질환(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한 경우 평균 7년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1994년경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말기신질환으로 약 14년 간 혈액투석을 받아왔고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69세로 고령이었던 점, ③ 망인은 말기신질환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로 전신의 방어기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경우 심혈관병의 전형적인 위험요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심비대가 있고, 비전형적인 위험요인으로 요독증, 빈혈, 칼슘섭취과다, 골대사 이상, 단백뇨, 염증과 관련된 영양실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말기신부전의 경우 심혈관병이 100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말기신질환에 의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심혈관질환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⑥ 호흡곤란의 원인은 다양하고 이를 폐에 의한 것인지 심장에 의한 것인지를 분간하기는 어려우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만성신부전의 투석 전증세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고 망인의 경우 진폐와 만성신부전 중 어느 질환이 호흡곤란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말기신질환으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망인의 업무상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거나 진폐증이 망인의 심혈관질환을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은 밝혀져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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