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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186,1심-대법원,2010두167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고 다음 항에 서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7면 제3행의 '원고가 사고 후에도 퇴근하기 정상적으로 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가 사고 후에도 퇴근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내용도 원고가 수동적으로 외부의 충격을 입은 사고가 아니라 동료와 쇠파이프를 함께 드는 작업으로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이어서 그 충격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 제7면 제15행의 '원고의 나이'를 '1950. 1. 24. 생으로(갑 제3호증) 사고 당시 약 57세에 이른 원고의 나이'로 고친다.2. 원고의 기여도에 따른 일부 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주로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과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비율만큼 일부 요양승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요양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을 뿐, 단일한 상병에 대하여 일부승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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