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0누7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868,1심-대법원,2010두2279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소호함"을 "호소함"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20행의 다음행에 "(마)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2008년 8월 11일자 ○○대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상 지능지수가 56점이고 본원의 경우 60점인 점을 미루어 보면 신인지기능장에는 2008년 8월 11일자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보라이드표의 Ⅸ-B-3항(직업계수 5)에 해당하여 56%로 사료된다. 산재법의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노동능력상실과 개호개념이 합하여져 나열되어 있다. 산재법에 따른 판단에서 2급 5항에 해당한다는 것은 개호개념에 따른 판단이었고, 맥보라이드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것이기에 56%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손쉬운 노무조차 하기 힘든 상태로 판단된다. 개호에 대한 개념을 배제한 채 노동능력상실율만 본다면 산재법 7급 4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주변에서의 수시 지시가 있어야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식사, 옷 입고 벗기, 보행 및 이동 등)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퇴행행동으로 인해 수시로 주변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였다. 즉, 부분적이었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입원기간 동안 원고는 전두엽의 손상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퇴행되고 자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를 추가하고, ③ 제4면 제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④ 제5면 제1행의 "신체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⑤ 제5면 제11행의 "평가하고" 다음에 "있는"을 추가하고, ⑥ 제5면 제12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00% 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다가(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맥브라이드표상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56%에 해당한다) 원고 스스로 식사, 보행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동작을 하는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 이 없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한 산재법상 '개호'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노동능력상실율 100%(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게 된다)에 상응하는 2급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항목에서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의 경우에도 장해등급 제2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