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91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① 1989. 1. 31.자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과 이 사건 상병(정신분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② 1988. 3. 14. 15:00경 작업 중 대형오븐화재폭발사고로 좌측 두부에 상해를 입었거나, 왁스도포작업을 2년간 하면서 유독성 물질을 흡입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1989. 1. 31.자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에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화재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유독성물질을 흡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1989. 1. 31.자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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