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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누7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193,1심-대법원,2011두870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3.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 망 소외1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생산과 상차원(연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23. 11:30경 상차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4.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09. 4. 28.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원고1과 자녀인 원고 원고2, 원고3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 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4조 제3호는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은 "제42조 제6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 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 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6조는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이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원고1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다음과 같이 망인의 지속적인 수면부족,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이 담당한 상차 작업은 성수기의 경우 쉬는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은 연탄에 대한 성수기였다.(2) 망인의 일상적인 총 근무시간은 12 내지 13시간이었고, 연탄의 무게도 무거워 망인이 수행한 상차 작업은 통상의 노동과 동일한 정도로 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작업이었다.(3) 망인의 출근시간은 06:30경이지만 출근을 위하여 통상 새벽 04:30 내지 05:00경에 일어나야 했으므로, 망인은 평소 수면 부족 상태에 있었다.(4) 상차 작업은 통상 바깥에서 진행하던 관계로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전일에 비하여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이환가능성이 높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74. 8.경부터 1979. 11.경까지 탄광회사인 '○○○○'에 입사하여 채탄 작업을 하였고, 1983. 12.경부터 2002. 7.경까지 연탄제조업을 하는 '○○○○', '○○○○에서 일을 하였으며, 이후 망인은 2002. 10. 12. ○○○○에 입사하여 생산과 상차원으로 근무하면서 07:00경부터 19:00경까지 1일 2시간을 제외하고 성수기(매년 10월경부터 다음 해 3월경까지)에는 1인당 70,000장, 비수기(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1인당 7,000장 정도의 연탄을 상차하였다.(2) 망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상차 작업은 연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나오는 연탄(장당 3.6kg) 2 ~ 4개씩을 집어 연탄수송차량에 던져주는 것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수송차량 차주, 조수 등 차량종사자들이 상차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상차를 도와주었다.(3) 망인과 같은 상차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6:30까지 출근하여 07:00 부터 19:00까지 상차 작업을 하고, 비수기에는 하루 중 아침식사시간(07:30 ~ 08:30), 점심시간(11:30 ~ 13:00), 새참시간(15:00 ~ 16:00)의 휴식시간을 가지며, 통상 상차 근로자 3명이 교대로 상차 작업을 하나, 성수기의 경우에는 상차 차량이 많아 3명이 돌아가면서 30분씩 점심식사를 하는 관계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4)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인 2008. 2.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통상 04.30 내지 05:00경에 일어나 06:30경까지 출근하여 19:00경에 퇴근하였고, 연탄출하량은 매일 200,000장 정도에 이르렀다.(5) 원고가 제출한 월별 근로시간표(갑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근무시간과 출하량이 성수시가 시작된 2007. 10.은 10시간 14분과 263,366장, 2007. 11.은 11시간 37분과 311,607장, 2007. 12.은 10시간 33분과 243,187장, 2008. 1.은 9시간 57분과 224,796장,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8. 2.은 10시간과 201,864장으로 나타났고, 망인은 2008. 2.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같은 달 23.까지 총 23일 중 휴일 및 휴가 사용 5일, 결근 2일, 조퇴 1일로 8일간 근무하지 않았다.(6) 컨베이어벨트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상차 작업은 바깥에서 이루어졌으나, 작업도중 속도 조절이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고, 위쪽에 지붕이 있어 비와 눈을 피할 수 있으며, 공장 건물과 연결되어 있어 추위에 바로 노출되지는 않고, 별도로 휴게실이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2008. 2. 22.의 평균 기온은 5.9℃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같은 달 23.의 평균 기온은 -2.6℃였다.(7)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공급이 차단되거나 매우 감소하여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협심증이 악화되면서 동맥경화로 좁아진 관상동맥 병변 부위에 급성 혈전이 발생하여 혈관의 혈류가 급격히 차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고령, 흡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8) 한편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으며,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이환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9) 망인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 결과 2005년도에는 부정맥, 심근경색 의심, 좌심실, 우심방 비대로 정밀추적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2006년도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 판정을, 2007년도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좌심실 비대로 정밀추적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매년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흡연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는 진단을 받았다.(10)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하루 2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 당뇨 증상도 가지고 있었는데, 혈압은 약물 사용 없이 정상 범주의 혈압을 보여고혈압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요양병원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상 질병 장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가) 망인과 같은 상차원은 작업 도중에 공식적으로 아침식사시간, 점심시간, 새참시간을 가졌고, 비록 성수기 점심시간의 경우 위와 같은 원칙적인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는 있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연탄 상차업무를 25년간 수행하여 왔으므로,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무 형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과 그 업무량도이 사건 상병 발병 4개월 전인 2007. 10.경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다 2008. 2.에는 업무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망인은 2008. 2.에 8일간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급격한 업무량의 과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비록 망인의 주거지와 업무 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출근을 위하여 일찍 일어나야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시 망인은 5년 이상 ○○○○에서 근무하여 조기 기상에 익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조기 기상을 위하여 일찍 잠자리에 든다면 수면 부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상 시간만을 따져 망인이 수면 부족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평균 기온 -2.6℃는 전일에 비하여 8도 이상 떨어진 것이지만 위 기온은 통상 1, 2월의 평균 기온이 영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작스러운 추위라고 보기 어렵고, 상차 작업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지붕과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어 망인이 상차 작업 당시 추위에 장시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마) 망인이 다소 과로, 스트레스나 급격한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의 혈압은 정상적인 상태였으므로, 매개요인인 고혈압을 통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바) 망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 이미 심장비대 등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0세의 나이로, 하루2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에는 당뇨 현상까지 보였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잠재된 심장의 이상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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