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누7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62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1992. 2. 19.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 7. ○○대학교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6분법에 의한 청력손실이 좌측 93.3dB, 우측 86.7dB로 진단받았고, 2008. 1. 10.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08. 1. 30. 원고에게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에 대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소음 측정치가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 외에는 기준치인 85dB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3. 7. 7. 이후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1992. 2. 19.부터 1993. 7. 6.까지 ○○○○○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조립 작업을, 1993. 7. 7. 이후 계속하여 조립2부 완성2A반에 속해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을 각 수행하였다(다만 2005. 3. 16.부터 2005. 9. 30.까지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였다).②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의 공정별 주요 작업내역과 발생 소음 크기에 따른 소음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공정작업 및 소음 발생 내역소음 구분주행이음전기장치, 파워펌프나 연료탱크 등의 불량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부품의 분해, 조립을 위해 임펙트렌치(볼트를 체결하는 전동기구)를 사용할 때 '윙'하는 소리와 마찰음이 크게 발생소음소공정차체수정볼트와 너트의 불량한 체결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큰 임펙트렌치를 사용할 때와 에어(바람을 강하게 쏘아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도구)를 이용할 때 소음이 크게 발생소음대공정수밀투입수일검사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수밀 검사장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작업소음소공정수밀검사자동차에 물을 뿜는 대형 샤워 시설(수밀부스)을 통과한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으로, 수밀부스에서 물을 뿌릴 때와 차량 외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를 사용할 때 소음이 크게 발생소음대공정수밀수정수밀검사를 통해 물이 세는 것이 발견된 차량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수밀부스 옆에서 에어를 이용해 물기를 제기할 때 큰 소음 발생소음대공정도장검사차량의 장이 제대로 되었는지(굴곡 유무, 도장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소음소공정OTS수정출하장으로 가기 전 최종적으로 차량을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임펙트렌치나 에어 작업을 하나 그 빈도가 적음소음소공정③ ○○○○○는 해마다 소음방지시설을 개선하였고, 이에 따른 1999년부터 2007년 까지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장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지만, 각 공정별로 구체적 소음측정치를 살펴보면, 2003년 상반기 샤워 출구검사 소음측정치가 86.2dB, 2004년 상반기 샤워 출구검사 소음측정치가 85.2dB, 2005년 상반기 중불량수정 검사 소음측정치가 86.9dB, 2006년 하반기 샤워 수밀검사 소음측정치가 85.1dB 등 단위작업 장소별로 소음측정치가 85dB을 초과하였다.표 2 완성 차 불량 수정작업장 소음측정결과연도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측정치(dB)76.181.383.88587.682.977.074.270.2연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측정치(dB)72.975.966.970.369.859.370.077.066.8☞ 등가소음레벨방법(작업자가 작업시간 내내 소음측정기를 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음도를 측정하여 평균하는 방법)으로 측정함④ 원고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기간별로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의 각 공정에 작업 배치되었다가, 2007. 12. 10.경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후에 소음대공정인 수밀수정과 차체수정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에 전환 배치되도록 조치었되는데,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장에서는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1일 10시간가량 근무하였고 공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보통 4~5시간 정도 소음에 노출되는 편이었다.표 3 원고의 기간별 공정배치표연도1-2월3-4월5-6월7-8월9-10월11-12월2002년도장검사수일투입주행이음수밀검사수밀투입주행이음2003년수밀측정도장검사주행이음수밀투입OTS수정차체수정2004년주행이음수밀검사주행이음도장검사주행이음수밀투입2005년수밀수정주행이음수밀검사주행이음도장검사주행이음2006년OTS수정수밀수정주행이음수일투입OTS수정도장검사2007년주행이음수밀검사수밀수장주행이음도장검사주행이음2008년수밀투입OTS수정수밀수정도장검사주행이음수일투입☞ ■ 소음대공정 표시⑤ 2008. 7.경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장에서 공정별로 측정한 소음치는 아래와 같다.표 4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 공정 작업별 소음공정측정 대상 작업소음원소음(dB)주행이음시트벨트부분 수정 후 조립 19mm 소켓 사용임펙트렌치 소음97.4차체수정엔진름하단 수정 19mm렌치 작업임펙트렌치 소음99.1연료탱크하단수정 19mm렌치 작업임펙트렌치 소음106.1수일투입차량을 투입 후 유리문 개폐수밀장 투입부분 설비소음75.0수일검사트렁크쪽 누수여부 확인수일장 출구부분 설비 소음88.1수일수정트렁크 누수 수정전 차량물기 제거(에어 이용)에어 소음100.8도장검사도장면의 굴곡, 홈, 이물질 확인컨베이어벨트 소음71.6OTS수정트렁크 내부 수정주변소음73.7⑥ ○○○○○에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소음성 난청 근로자가 발생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5 ○○○○○의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소음성 난청 사고 발생 내역사고 연도인원 수소속상병명1995년2명조립부(1), 아산 구매품질부(1)소음성 난청, 이명 등1996년8명조립부(3), 차체부(1), 구동부(3), 도장부(1)난청(소음, 이명증)등1997년13명아산1 조립부(2), 아산1 차체부(4), 기타(7) 2004년1명동력팀 에너지반(1)감각신경성 난청(양측)등2006년2명조립부(1), 엔진부(1)감각신경성 난청 등소계26명조립부(7), 차체추(5), 기타(14) ⑦ 원고가 ○○대학교 병원 등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지만, 입사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작업 도중 사고로 인하여 귀 부분을 부상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귀 부분에 대한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조퇴, 결근, 병가, 휴가 등을 신청한 바가 없다.표6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검진일자주파수(Hz)청력(dB)검진의 의견좌우1998. 9. 3.1000 2520 2000. 6. 21500~4,000기도55~7565~80혼합성 난청골도30~6025~55 2000. 9. 26 기도61.671.62년 전부터 가족과 대화가 불편골도3533.32004.11.2.500~4,000 40~9050~85혼합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2005.11.161,000 6065양측 청력저하4,000 8075양측 소음성 난청2006.2.20.500~4,000 60~9050~75양측 소음성 난청2006.10.191,000~4,000 75~10089~100 2007.1.233분법 9083.3 500~4,000 85~11075~105양측 소음성 난청⑧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 주치의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대힉교병원장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4,000Hz에서 경도에서 중등도의 손실을 보이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음역부터 악화되면서 저음역까지 전주파수에서 청력감소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소음 노출 후 급격하게 발생하고 보통 양측성으로 온다.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2000년경의 검사에서 이 범위를 초과하는 난청의 소견이 있었다.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중등 고도)이고 연도별 청력검사결과가 부족하여 난청의 원인을 확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8년경부터 2000년경 사이에 청력이 급격하게 감소한 점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다른 원인(약물, 염증, 유전, 면역질환 등)도 배제할 수 없다.2000년경의 청력검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양측에서 청력의 소실이 있고 내이의 청각 신경이 손상되었고 중이의 기능도 저하된 소견이다. 이는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된 후에 보이는 결과이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중이염, 달팽이관의 질환, 약물복용,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1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갑 제6호 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주식회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3. 7. 7. 이후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에 근무하여 차체수정, 수밀검사 및 수밀수정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히 심한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오랜 기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집중적으로 발병한 점, 원고가 근무하였던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장의 소음이 2002년 이후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이는 해마다 소음방지시설이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전인 1999년, 2000년 및 2001년에 소음이 76.1dB ~ 87.6dB로 상당히 심하였고, 2008년 7월경에도 각 공정별 작업 내역에 따라 여전히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그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장의 1993년경부터 1998년경 까지 소음 정도가 1999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의 소음 정도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전반적인 취지는 2000년의 청력검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의 원인은 소음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원고가 1993. 7.경부터 2000년경까지 7년여가량 장기간 동안 상당히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2000년경 이미 소음성 난청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한 소음 외의 다른 난청 원인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③ 소음성 난청이 주로 4,000Hz 영역에서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8년 1,000Hz에 대하여 청력이 정상 소견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당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무렵에 이미 가족들과 사이의 대화에서 불편을 느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미 상당한 난청을 겪고 있었다 할 것이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령 제34조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4호 가목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 제5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 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0누78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