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7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994,1심-대법원,2010두2026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목재가구제조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2009. 4. 10. 12:00경 소외 회사 공장내에서 ○○○ 근로자인 소외1 과 같이 사물함 조립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로 다툼이 생겨 ○○○○○이 에어드릴을 던져 그 촉이 원고의 목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손상, 신경인성방광,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고, 2009.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30. '원고가 먼저 폭력을 행하여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극 하였고, 원고의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자의적인 행위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나. 갑 제3 내지 제7호증, 을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03. 4.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목재 합판을 재단하는 투입반에서 근무하였고, 소외1은 2006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물함 등을 조립하는 조립반에서 근무하였다,2) 원고가 조립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 4. 10. 12:00경 소외 회사 공장 내 조립라인 끝에서 제품포장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행라인에서 목재사물함을 조립하던 소외1이 외국인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립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자 소외1에게 떠들지 말고 빨리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3) 이에 소외1이 원고에게 후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고, 다시 원고가 떠들지 말고 빨리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소외1이 '너 여기 좋아, 바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원고는 소외1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고, 화가 난 소외1은 들고 있던 에어드릴을 던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4) 에어드릴은 가구조립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고 당시 소외 회사 공장내부 상단 가로줄에 호스로 연결된 상태이었다.5) 원고와 소외1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는 없었다.다. 위와 같이 비록 원고가 먼저 주먹으로 소외1을 때려 그에 격분한 소외1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분명하나, 원고가 선임 직원으로서 업무에 집중하며 신속하게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것인데 소외1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 다툼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소외 회사 공장내이고, 당시 원고와 소외1은 같은 조립라인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원고와 소외1의 감정폭발은 위와 같은 가구조립 작업을 둘러싸고 같은 회사 소속직원 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소외1은 외국인으로서 원고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서로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와 소외1은 그 전에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관계는 없었던 점, 에어드릴은 가구조립에 사용하는 작업도구로서 그 사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 있는 물건이었으며 소외1이 원고로부터 맞고서 작업도구인 에어드릴을 던진 행위는 원고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행위로 인하여 에어드릴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만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위험성이 있는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기인성을 부정할 정도로 원고가 가해자를 발하여 이 사건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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