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4220,1심-대법원,2010두2274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좌상에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고의 재요양 불승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원고가 주장하는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 근막통증후군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하여 피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좌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이전에도 2007. 10. 1.부터 2007.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상태의 증상이 고정되어 의학적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한 점, 제1심 신체감정인이 원고의 상태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쟁점 ②에 대해서는, ㉠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 중 근막통증후군에 대하여, 원고는 목수로서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에 종사해 온 점, 근막통증후군은 근골격계질환의 하나로 보통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반복 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위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점, 제1심 신체감정인이 근막통증후군을 비롯한 원고 주장의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고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원고의 상태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8. 1. 30.에 이르러서야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막통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 중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에 대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으면서 주로 어깨,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증세를 자주 보이지는 않은 점, 적응장애의 주 증상은 보통 스트레스가 작용한 지 3개월 이내에 시작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응장애, 우울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나마 이는 임상적 추정 진단에 불과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가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에게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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