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2010누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9구합717,1심-대법원,2010두2373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별지 관계법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후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어 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판 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지정취소, 진료 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령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 2]의 1. 공통기준 중 라.호에 의하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1원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중 마.호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면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위와 같은 위 규정들의 문언과 아울러, 위 규정들이 어느 조치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후에 다시 동일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중하여 제재를 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마.호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다시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1년 이내에 3회 있어야 가능하며, 따라서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년 내에 3회라거나 개성명령을 받은 후 다시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1년 이내에 2회라는 사유만으로는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그리고, 2008. 7. 1.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제도를 규정하기 전에는,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정한 '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 규정 제8조 제1항은 '[별표 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 [별표 1] 제11호는 '경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규정의 문언상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하는 경우는 위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경고를 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로 보아야 한다.나.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7. 9.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9. 2. 3. 이 사건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는데, ① 앞의 2008. 7. 9.자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는 1 2008. 5. 16.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최초로 경고를 받고, 그 후 1년 이내인 2008. 5. 19. 및 2008. 6. 25. 2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음으로써 1년 이내에 3회 경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② 두 번째 진료제한 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 역시 2008. 7. 16. 개선명령을 한 후 2008. 12. 5. 개선명령을 하였고, 다시 2009. 2. 3. 개선명령을 함으로써 1년 이내에 3회 개선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그러나, 두 번째 진료제한 조치 사유는 1년 사이에 3회의 개선명령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2008. 7. 16.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는 2회에 걸쳐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3회의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위 시행규칙 [별표 2]의 1. 공통기준 중 마.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유로는 다시 진료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2008. 7. 9.자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 다시 진료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2]의 공통기준 중 라.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2008. 7. 9.자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 역시 단지 1년 이내에 3회의 경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위 '요양업무처리규정' [별표 1] 제11호에서 정한 진료제한 조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진료제한 조치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근거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에 있어 동일하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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