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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8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76,1심-대법원,2010두203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의 결정처분을 취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02. 8. 6. 작업 중에 허리 통증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 방광(경도)'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8. 6. 3.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그 당시 제4-5요추간에 기기유합술을, 신경인성방광으로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각 시행받은 상태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6. 18. 원고에게, 원고의 척주장해를 제8급 제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흉복부장해를 제7급 제5호(흉복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판단한 뒤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장해를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2조 관련 [별표 4] 8의 나.(2)호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그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제7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또는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방광기능장해인 중복장해가 있어 각각의 장해를 조정해야 하는데도,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장해를 추간판탈출의 후유신경증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의 척주장해가 제8급 제2호,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제11급(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각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 등급은 제7급에 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8. 22.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척주장해가 제8급 제2호에,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제7급 제5호에 각 해당하고, 신경인성 방광장해는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이 아니므로, 위 각 장해는 중복장해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여 원고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을 다투지 않은 채 원고의 방광장해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본 부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을 11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하여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조 12항을 위배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대학교 ○병원)가) 2008. 5. 22. 진단서상 소견원고는 요류역학검사에서 방광수축력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서 방광수축력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원고의 병력으로 보아 척수손상 혹은 고정술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시행하였다.나) 2008, 6. 3. 장해진단서상 소견원고는 요류역학검사에서 방광기능이 거의 없어 신경인성 방광의 진단 하에 2008. 3. 26.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시행받은 상태로, 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7호)'에 해당된다. 원고는 제4-5 요추간 기기고정 상태로 현재 고도의 강직성 동통과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고, 전기근전도검사상 양측 제4-5요추에 심한 척추 신경근 병변과 제3-4 요추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병변이 확인된다.다) 신경인성 방광 관련 주치의 소견서상 소견원고의 증상은 빈뇨, 요절박, 약뇨, 간헐뇨, 요점적, 배뇨 중 동통(요도, 치골)이 있고, 배뇨장해와 관련된 신체부위는 요천추부이며, 요류검사·압력요류검사·요류 내압검사·괄약근 근전도검사결과 저장기와 관련하여 배뇨근 활동성은 정상이고, 방광 감각은 정상 또는 감소되었으며, 방광용적은 정상이고, 유순도와 요도기능은 각 정상이나, 배뇨기와 관련하여 배뇨기는 무수축인 상태이다. 척주수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가) 자문의 1제4-5 요추간에 추체간 유합술(케이지 기기고정술)을 1개 분절에 시행하였고, 원고의 2007. 10. 19.자 요추부 MRI상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시행한 상태이다.나) 자문의 2제4-5 요주간 추간판탈출증으로 1개 구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다. 원고는 척추기기고정술 후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되어 치골상부에 방광루 수술을 했는데,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 활동이 정상이고, 방광감각이 감소되었으나, 방광용적과 유순도가 각 정상이며, ICS 노모그람이 막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위축방광으로 카테타를 삽입해야 배뇨가 가능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고,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통이 있는 사람(제11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2) 피고측 자문의들가)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가) 2008. 8. 28.자 신체감정결과원고의 치골상부에 방광루가 시행되었고, 2009. 7. 24. 실시한 요역동학검사상 방광수축력이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는 배뇨근 활동성이 없고, 방광감각이 저하되어 있으며, 방광용적, 순도 및 요도기능은 각 정상이다. 원고는 방광 무수축 상태로 카테타의 삽입 없이는 배뇨가 불가능하다. 원고의 방광장해상태는 7급에 해당된다.나) 2009. 1 . 4.자 사실조회결과2008. 3. 6. 실시한 요역동학검사를 참고하면, 원고의 방광용적은 500㎖로 정상방광용적을 보이고 있다, 원고 방광의 저장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배뇨기능이 거의 없는 무반사 신경인성 방광상태이므로, 원고의 방광장해등급은 제11급을 적용하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방광장해만을 고려했을 때 23%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예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재보험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고,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여 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5의 사목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8의 나.(2)호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하되, 추간판 제거 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척주장해가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를 추간판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1)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인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척수손상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를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2)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7의 라목 (1) 내지 (3)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방광장해로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자는 제7급,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각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4] 7의 가목 (6)호 및 나목은 중등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시행받은 상태로 배뇨 중 동통이 있고 방광수축력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방광용적, 유순도 및 요도기능이 모두 정상이므로,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나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치골상부의 방광루를 통한 카데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방광기능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이 23%에 불과한 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7의 라목 (2)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제7급에 해당하는 방광장해를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평가한 원고 주치의인 ○○대학○병원의 소견은 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과다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은 최초 원고의 방광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평가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방광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수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이 중등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7급 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 장해정도가 제7급 제5호에 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배뇨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7의 라목 (3)호에 규정된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이 있는 경우인 제11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경우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방광에 기능장해가 남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주장해와 신경인성 방광장해를 조정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척주장해가 제8급, 신경인성 방광 장해가 제11급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제9968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심판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은 피고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처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밖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은 피고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결정은 피청구인인 피고를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의 취소구하는 심사청구절차에 있어 피고는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전혀는 별개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종 장해등급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척주 장해등급과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을 각각 판단한 다음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를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보아 그 중 상위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반면,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척주 장해등급과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을 각각 판단한 다음 이를 중복장해로 보아 조정하여 장등급을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일 뿐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함으로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였다고 할 수 없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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