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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취소

2010누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2594,1심-대법원,2010두241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3,734,360원의 산업 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고쳐 쓰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0행부 터 제13행까지 '살피건대……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처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살피건대,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고, 소외1은 ○○○○○의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 제22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7호증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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