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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2010누9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571,1심-대법원,2011두172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은 ○○○○의 소유로서 그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역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진입도로는 비록 ○○○○의 부지이나 인근 주민 및 상가들도 이용하는 도로로서 그 유지보수는 태백시에서 담당하여 왔고 제설작업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므로,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3) 다음으로 ○○○○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인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의 기둥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었으나 위 기둥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시설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원을 배치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입주자 등이 경비원 배치를 요구한 바도 없으며 경비원을 배치했을 경우 그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쪽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역장이 외부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기둥의 존재, 조명등 및 경비실 미설치, 외부차량의 출입에 대한 미통제, 정문 근처의 노면 경사도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어떠한 결함이나 사업주인 ○○○○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 결함 또는 관리소홀과 피재자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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