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9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502,1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30. 망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3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1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 7. 사망하였다. 망 원고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27호증의 1, 2.)】○ 4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망 원고1은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급성 기관지염, 호흡기계 발열, 호흡기계 기침,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기관염 등 호흡기 계통 질환을 앓았다. 망 원고1 아버지는 노환으로 사망하였고, 7남 1녀 중 망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 등에게 특별한 병은 발병하지 않았다.]○ 6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 법원이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우리나라 폐암 발생 남자의 94.5%가 50세 이후에 발병한다. 원고1은 일반적인 발병시기보다 이른 46세에 발병하였으므로(망인은 발병 당시 폐암 3기였다), 직업적 요인을 의심할 수 있다.② 과거 폐암과 석면 사이 발생 연관성을 판단할 때 석면폐증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 후 많은 연구에서는 석면폐증 없이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고, 대부분 전문가가 석면폐증 없이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③ 제1심 법원에서 한 ○○대학교 ○○대학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④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은 단순히 그 영향을 합한 것보다 커진다. 흡연은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 및 소세포암과 관련성이 높고,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 발생한 폐암인 경우 조직형태로 볼 때 편평상피세포암보다는 선암과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석면과 관련된 주요 폐암은 선암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석면과 관련된 폐암 주요 발생 부위는 폐 상엽보다는 하엽에 발생하는 반면 흡연과 관련한 폐암 발생 부위는 상업이 하엽보다 2:1 비율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선암이고 발생 부위는 우하엽이므로 석면과 관련된 폐암이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2.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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