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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10누9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441,1심-대법원,2011두3299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7. 24. 회사 통근버스에서 내리다가 운전사가 문을 연 채로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1997. 7. 27.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 슬관절 좌상,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가 위 상병 치료를 받던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슬 내장증'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고, 2000. 5. 29.에는 '우슬부 외상성 관절염'이, 2001. 6. 21.에는 '신경인성 방광'이, 2007. 10. 16.에는 '대퇴골 내과 연골연화증'이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다.다. 한편 원고는 2007. 8. 22. 피고에게 '간헐적 요로감염, 배뇨곤란 및 수술 부위 통증 등'이있어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 8. 3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9.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 증의 12, 갑 제4, 6호증, 을 제 1, 5,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무렵에는 원고에게 '요로감염, 배뇨곤란 및 수술부위 통증'이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승인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가) 요양연기신청서(갑 제4호증) 간헐적 요로감염 및 배뇨곤란, 수술 부위 통증으로 지속적인 외래 진료 및 약물 처방이 필요하다.(나) 소견서①소견서(갑 제3호증의 7) : 현재 배뇨곤란의 증상을 보이고, 수술 후 상태로 통증 감소 및 악화 방지를 위하여 간헐적 배뇨곤란에 대한 보존적 약물치료 중이며, 현재 증상은 신체 상태에 따른 불특정 증상이므로 재발할 수 있고, 상병 상태가 고정 되지 않았다. 약물 투약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후유증상제도로 진료가 가능하다.②소견서(갑 제3호증의 8) : 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으로 투약 및 물리치료 중이고, 증상의 고정으로 판단된다. 현 상태에서는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고, 후유증상제도로 진료가 가능하다.(2) 피고 ○○○○○○ 자문의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7. 8. 29. 이후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는 빈뇨 및 배뇨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주치의 소견 및 의무기록상 이미 증상 고정되어 추가적인 치료로 배뇨곤란을 치료(완치)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지 않으므로 2007. 8. 29. 이후 추가적인 요양연기는 필요하지 않다.(4) 진료기록 감정의(가) ○○대학교 ○○병원- 원고는 2001. 6. 신경인성 방광을 진단받았고, 2006. 9. 8. 천수신경조절기 삽입술을 시술받았는데, 그 이후의 기록상 원고가 빈뇨, 배뇨곤란, 잔뇨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배뇨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약물치료시 좀 더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상병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천수신경조절기 삽입술까지 시행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기록과 같이 약물치료가 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7. 8. 후 증상은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2007. 8. 전후 주된 치료는 약물치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나) ○○대학교 ○○병원① 정형외과 : 1998. 5. 대퇴골 내과 연골연화증 진단 하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1999. 6. 우슬부 관절경수술을, 2003. 7. 대퇴골 연골연화증 진단하에 미세천공술 시술하였다. 2007. 8. 당시 대퇴골이나 우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슬관절 부위를 치료한 듯한 기록은 2007. 5.이 마지막이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07. 8.까지 슬관절 내에 몇 차례의 주사를 맞았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이러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서 증상 완화가 목적 이었을 것이다. 2007. 8. 당시 대퇴골이나 우슬부 상태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는 지는 외래 기록상 간단한 처치 문건들과 원고가 아프다고 한다는 단 한 줄의 기록만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가늠하기 불가능하다.② 비뇨기과 : 2005. 11. 4.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배뇨곤란, 절박뇨, 야간뇨 및 요실금을 호소하였고, 2006. 9. 천수신경기삽입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삽입술의 목적은 약물이나 기타 보존적인 치료로도 조절되지 않는 원고의 절박뇨, 야간뇨 및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함이고, 천수신경조절기 삽입술 이후로도 증상의 호전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2007. 8. 당시 원고는 배뇨곤란증세를 호소 하고 있었고, 신경조절기 삽입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증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다) ○○대학교 병원(정형외과)- 2007. 5. 2. 기록에 의하면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호전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2007. 8. 기록에는 증상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와 약물 처방이 있어 증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의 2006년 입원 기록에 의하면 우측 무릎의 관절운동장해가 30도 굴곡구축에 90도 굴곡으로 60도 정도 관절운동이 가능하였다. 관절운동제한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관절운동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6. 1. 우측 무릎 관절경 수술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 및 관절내 주사 요법 등 시행, 통증 완화와 관절 운동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7. 5. 2. 기록에 의하면, 우측 슬관절의 증상 호전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관절 운동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증상 호전 없음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호전 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2007. 5. 2. 기록에 의하면 증상의 고착상태로 기록되어 있어 기존의 치료(약물 주사 물리치료 및 관절경 치료)로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된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으나, 증상 호전 가능성과 그 적응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다. 판단(1) 간헐적 요로감염 및 배뇨곤란 부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1. 6.경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얻어 약 6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2006. 9. 8. 천수 신경조절기 삽입술까지 시술받아 비뇨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치료는 대부분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학교 ○○병원이 '환자의 상병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대학교 ○○병원도 '비뇨기과 질환과 관련하여 후유증상제도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 자문의들도 요양연기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 ○○병원이 '2007. 8. 당시 피 감정인은 배뇨곤란증세를 호소하고 있었고 신경조절기 삽입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증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 나 위 증상치료라는 것은 상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정된 증상 들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비뇨기과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져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갑 제 3 호증의 9 내지 11, 갑 제 8 호증의 1 내지 4, 갑 제 9 호증의 1 내지 9, 갑 제 10 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부분 질환에 관하여 후유증상관리의 정도를 넘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요양연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2) 수술 부위 통증 부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 5. 대퇴골 내과 연골연화증 진단 하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1999. 6. 우 슬부 관절경수술을, 2003. 7. 대퇴골 연골연화증 진단하에 미세천공술을 시술받았는데, 그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수술로 인한 통증 제거를 위한 치료는 대부분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학교 ○○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07. 8.까지 슬관절 내에 몇 차례의 주사를 맞았고 약물치료와 물리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이러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서 증상 완화가 목적이었다. 진료 기록에 의하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가늠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대학교 ○○병원이 '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으로 투약 및 물리치료 중이다. 증상의 고정으로 판단된다. 후유증상제도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도 2007. 5. 2. 기록상 증상의 고착상태로 기록 되어 있어 기존의 치료로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2007. 8.경 원고가 우측 슬관절 부위에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상병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정 된 증상들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수술 부위 통증에 관하여도 그 기본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 제 3 호증의 9 내지 11, 갑 제 7 호증의 2, 갑 제 8 호증의 1 내지 4, 갑 제 9 호증 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부분에 관하여 후유증상관리 정도를 넘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요양연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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