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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9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7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6.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순천지역 담당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6. 구례지역 취재를 마치고 ○○지사에 도착하여 취재 내용에 대한 회의 도중 20:30경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전원되어 '상세불명의 폐렴, 무산소성(저 산소성포함) 뇌손상, 간질지속상태, 우측 주관절 부분강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 31.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5. 신문배달 업무는 기자로서 본연의 업무가 아니며, 세균성 폐렴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며, 기타 질병은 폐렴의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취재기자로서 소외 회사의 지시로 신문배달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오랜 감기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2. 6. 1. 소외 회사의 기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편집국 제2사회부 부장(○○지사)으로 순천 및 구례지역에서 기사 자료수집, 취재, 기사작성 및 송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가 소속된 ○○지사는 신문배달과 관련한 제반업무(배달원 모집 및 관리, 신문배달, 수금 등)를 수행하는 지사장 소외1과 취재기자 3명으로 구성되어 외형상 소외1이 총책임자로 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지역의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총책임자 역할을 겸하였는데, 신문배달을 하던 소외1이 2007. 8. 13.경 신문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자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신문배달원 충원 및 신문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신문배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2) 재해 경위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7. 11. 7.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같은 달 12., 14., 26.에도 위 병원에서 사슬알균성편도염 진단으로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7. 12. 16. 20:30경 ○○지사 사무실에서 취재상황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연락을 받고 온 원고의 아들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시 ○○○○ 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4. 10. 27. 건강검진결과 식전 혈당이 118mg/dL로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후 2007. 11. 27.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식전 혈당이 154mg/dL로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인 ○○○○병원의 소견① 전폐야에 폐렴이 심한 상태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세균성 폐렴으로 사료되고, 중증 폐렴으로 인해 저산소증 유발, 뇌손상 초래하여 간질 지속상태가 발생하였으며, 자발적 운동이 없으므로 우측 주관절 부전강직 등 강직증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② 급성 폐렴은 수일간에 걸쳐 병변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면역이 저하된 경우에 발생하며, 항생제가 반응하지 않는다. 반면 통상의 폐렴은 진행 속도도 더디고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한다.③ 폐렴은 감기에 비해 그 증상이 심하고, 고열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당뇨환자, 노인,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그 증상이 감기와 구별하기 어렵다. 오랜 감기 증상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폐렴 또는 급성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하다.원고의 경우 폐렴이 급속히 진행되어 급성 호흡부전에 빠졌고, 이에 대한 조치가 늦어져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받았으며, 이차적으로 간질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측 자문의① 기자로서 기사자료 수집, 기사 작성과 원고 송부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이 세균성으로 추정되는 폐렴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산소성 뇌손상과 간질 지속상태의 경우 최초 상병에 대한 후유증상으로 판단되므로,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 외 질환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원처분기관 자문의 1).② 세균성 폐렴 혹은 바이러스성 폐렴의 원인이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여부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며, 의료관련 직업이 아닌 일반환경에서도 발생 가능한 질환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고, 저산소증 뇌손상 또한 중증 폐렴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같은 자문의 2).③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요양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업무상 과로 자체가 폐렴의 위험요인으로는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비록 원고의 세균성 폐렴 발생의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업무 와의 관련성이 미약한바,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공단본부 자문의).(다) ○○○○대학교 ○○병원의 소견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폐렴의 발병원인으로는 세균(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진균) 등이 있고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등이 있다. 초기 폐렴은 감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폐렴이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고 오래간다.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폐렴이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과로와 오랜 감기는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와 감기로 인한 면역력 약화는 폐렴 발병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폐렴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로가 폐렴의 발병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폐렴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무산소성(저산소성) 뇌손상, 간질 등의 상병은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과 뇌손상에 의한 간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② 피고 측 사실조회에 대하여- 세균성 폐렴은 원인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병이 진행하는 양상이 보통 급성이다. 평소 건강하고 다른 질환이 없으며, 폐렴의 정도가 중증이 아니라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중증 폐렴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이 불량한 경우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알레르기 비염과 폐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③ 원고 측 사실조회에 대하여- 폐렴은 폐렴을 일으키는 균에 의해 폐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상 과로는 폐렴의 발병요인이나 위험요인은 아니다. 다만 폐렴과 같은 급성질환에 걸린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과로하게 되면 병이 낫는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잘 낫지 않게 될 수 있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일반적으로 폐렴은 급성으로 나타나고 발병원인은 대부분 세균성이며 드물게 바이러스, 진균(곰팡이) 등이 있다. 진행과정은 빨라서 급격히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급성폐렴의 경우는 선행질환 없이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② ARDS(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하 'ARDS'라고만 한다)란 급성 호흡부전 상태(갑작스러운 폐손상으로 가스 교환 장해가 나타나 저산소증에 빠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ARDS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며 폐렴은 한 원인이 될 수 있다.③ 그러나 원고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ARDS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 abrupt dyspnea(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나타나기 전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열, 기침, 객담, 흉통, 근육통 등)이 없었고, ㉯ 응급실 내원시 체온이 36도로 정상이었고, ㉰ 흉부 CT 소견상 저명한 폐렴 소견은 없이 ARDS 소견만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에 aspiration pneumonia with ARDS(ARDS로 인한 흡인성폐렴)가 진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균성 폐렴은 환자가 정신을 잃었고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도중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원고의 경우 ARDS의 원인이 명확 하지 않다.④ 세균성 폐렴의 경우 급성인 경우가 월등히 많다. 세균성 폐렴은 급성으로 악화되기 쉬우나 치료 수단(다양한 항생제 처방이 가능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합병 증 없이 치료된다. 간혹 일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성 폐렴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바이러스성, 진균성 폐렴 등은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 발병되기 쉽고 항바이러스제나 항진균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⑤ 원고의 세균성 폐렴은 ARDS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ARDS 상태에서는 폐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원고의 경우 기관삽입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폐렴의 합병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⑥ 원고는 5개월 전 당뇨진단을 받은 경력, 과로, 과도한 음주 등이 있었기 때문에 폐렴의 발병 및 악화요인은 가지고 있었다. 사슬알균은 편도염 원인균 중 흔한 균주에 속하는데, 사슬알균성 편도염, 알레르기 비염은 세균성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원 인으로 볼 수 없다.(마) ○○○○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① ARDS는 폐 전체에 침윤으로 인해 저산소증이 초래된 것으로 그 원인은 폐렴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②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ARDS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진료기록지를 재검토한 바, 원고의 ARDS의 원인은 알 수 없다.③ 원고의 경우에 ARDS 증상으로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 병원에서 ARDS가 생긴 것이 아니다. 원고의 ARDS의 발병원인 및 그 근거는 모른다. 원고의 경우 폐렴이 먼저 발병하고 그 증상으로 인하여 ARDS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 근거는 불충분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 11, 1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 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병원장, ○이비인후과의원장, ○○○○○○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일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통상적인 취재 업무 이외에 2007. 8.경부터 ○○지사의 신문배달업무까지 담당하였던 점, ②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2007. 11.경부터 알레르기성 비염, 사실알균성편도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③ 원고 측 주치의는 오랜 감기 증상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폐렴 또는 급성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하고, 원고의 경우 폐렴이 급속히 진행되어 급성 호흡부전에 빠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일으키고 이차적으로 간질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가) 먼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세불명의 폐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① 원고는 2007. 12. 16. 20:30경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 방문 후 5분 동안 무호흡 증상이 있었고, ARDS의 증세가있어 기도 삽관 후 10:40경 ○○○○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활력증상은 혈압 140/100, 맥박 54, 체온 36도였다(을 제4호증). 또한,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16. ○○○○병원에서 ARDS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다.② ARDS는 급성으로 가습 방사선 사진에서 양폐에 침윤이 보이고,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해도 동맥혈의 산소 함량이 올라가지 않으며, 치사율이 40% 정도에 달할정도로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이다. ARDS의 원인으로는 무려 60가지 이상의 원인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가장 흔한 원인은 패혈증, 심한 외상이고, 이외에 폐의 직접적인 손상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구토를 한 후 구토한 물질을 흡입했을 때, 유독한 증기를 마셨을때, 폐렴 혹은 폐좌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③ ○○○대학교 ○○○○병원장은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원고의 경우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나타나기 전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열, 기침, 객담,흉통, 근육통 등)이 없었고, 응급실 내원시 체온이 36도로 정상이었으며, 흉부 CT 소견 상 폐렴 소견은 없이 ARDS 소견만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에ARDS로 인한 흡인성폐렴이 진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ARDS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의 주치의인 ○○○○ 병원장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서, 위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진료기록지를 재검토한바, 원고의 ARDS의 원인은 알 수 없고, 원고의 경우 폐렴이 먼저 발병하고 그 증상으로 인하여 ARDS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회신하여 '폐렴이 급속히 진행되어 급성 호흡부전에 빠졌고, 이에 대한 조치가 늦어 져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받았으며, 이차적으로 간질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는 종전의 의학적 소견을 번복하였다.⑤ '원고의 무산소성(저산소성) 뇌손상, 간질 등의 상병은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과 뇌손상에 의한간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어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⑥ 특히,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폐렴은 ARDS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ARDS 상태에서는 폐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원고의 경우 기관삽입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폐렴의 합병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치료 도중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원고의 '상세불명의 폐렴' 상병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ARDS로 인한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치료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상세불명의 폐렴'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학교 ○○병원장은, 업무상 과로는 폐렴의 발병요인이나 위험요인은 아니고, 다만 폐렴과 같은 급성질환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과로하게 되면 병이 낫는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잘 낫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폐렴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추가적인 신문배달업무를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는 볼 수 없다.즉, 원고가 통상적인 취재 업무 이외에 2007. 8.경부터 ○○지사의 신문배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신문배달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2. 6. 1.부터 근무하면서 기자직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여 상당한 정도 이러한 업무에 익숙하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속된 ○○지사에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총책임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원고 스스로 취재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휴식 시간 을 갖는 등 업무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근무시 간 이외에 2, 3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신문배달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신문배달업무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는 볼 수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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