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9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3093,1심-대법원,2011두1500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8. 07: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하다가 2.2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6. 30.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9. 10.경 ○○○○○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척추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라고 한다)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척추골절(흉추 제7, 8, 11, 12번), 척수병증,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부)'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에 2008.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11흉추 골절 및 제3요추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진구성 골절로서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1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 4. 1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재해 이전 원고의 건강상태 및 업무 내용(가) 원고는 1989. 4. 28. 주식회사 ○○○○이 시행하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3, 4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병원, ○○○○○병원, ○○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오다가, 2006. 12. 20.경 부터 소외1이 시행하던 ○○시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의 주요 내용은 주로 40kg 시멘트 포대를 직접 지고 4~5층 옥상까지 나른 후, 미장일을 시행하는 것이었다.(2)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진단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시행하던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8. 07:20경 주택 내부의 미장 작업을 합판 위에서 시행하다가, 합판이 부러지면서 2.2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소외2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2007. 1. 20. 단순엑스선 및 전산화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이하 "CT"라고 한다)을 한 결과, '요부염좌, 흉추 제 8, 9, 12 추체골절(진구성)'로 진단받은 후, 2007. 1. 26.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로 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7. 1. 3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소외2 신경외과에서 같은 해 2. 3.까지 입원치료를, 그 후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7. 9. 10.경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 검사를, 같은 해 10. 5. 골 SPECT(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라고 한다)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다발성 척추골절(흉추 제7, 8, 11, 12번), 척수병증, 척추전 방전위증(제5요추부)'의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제11 흉추 골절 및 제3번 요추 골절)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 병명은 "다발성척추골절"이고, 산재서류에 의하면 1989. 사고 후 제3, 4요추, 제12흉추 골절이 있었고, 2007. 9. 시행한 MRI 검사에서 흉추 7, 8, 11, 12, 요추 3, 4의 추체골절이 관찰되었으며, 골 동위원소 검사(SPECT 검사)상 제11흉추, 제3요추 골절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제11흉추, 제3요추의 골절은 비교적 최근의 골절로 보여 2007. 1.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부분의 골절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2007. 12. 28.자 소견서(갑 제2호증의 2)}.- SPE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11흉추 및 제3흉추 골절로 진단하였고, 환자 진술로는 발병시점이 2007. 1. 18., 발병원인은 낙상이라고 하며, 발병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2007. 9. 10. 초진 방문하였다. 낙상으로 인해 추가상병 발생 가능하고, 기존질환인지 여부는 SPECT 결과상 최근 발생된 질환으로 생각된다{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4호증)}.- 2007. 1. 20.자 CT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시 제11흉추 및 제3요추 부분이 촬영되어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MRI 검사와 골 동위원소 검사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수개월은 경과되었다고 판단되고 1-2년 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나) 피고의 자문의들- 2007. 1. 20. 촬영한 흉-요추 단순 방사선 및 요추 CT 소견상 신선골절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고, 진구성 골절 소견이므로, 최초 재해와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을 제2호증)}.- 흉·요추부 MRI 및 단순방사선, BONE SPECT 소견상 제11흉추 및 제3요추에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나, MRI 소견상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진구성 골절로 판단되며, BONE SPECT 상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흡수율이 증가되어 있으나 1년 이내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성 소견으로서, 재해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 골절이 재해와 연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심사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을 제3호증)}.(다) 제1심 법원의 2007. 1. 20.자 필름(엑스선 사진 및 한)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3)- 2007. 1. 20. 촬영된 제11흉추에서 제5요추까지의 단순엑스선 사진 및 CT 사진에 의하면, 제11, 12흉추 및 제2, 3요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다.- CT 상으로도 선상골절선 등은 보이지 않으며, 촬영일자(2007. 1. 20.)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골극형성 등으로 진구성 골절로 추정된다.(라) 당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4)- 피감정인의 병명은 다발성 척추골절이며, 본원 신경외과로 내원 당시 흉요 추부와 요추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운동장애가 있었다.- ○○○○○병원에서 촬영한 MRI 상에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모두 촬영이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제7경추, 제7, 8흉추, 제3요추에 척추제의 압박소견이 있다.- 그러나 1991. 3. 11. ○○의료원 발행의 진단서, 1989. 9. 20. ○○○○○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기록을 참고하고, 2007. 10. 5. ○○○○○에서 촬영한 양단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상에 의하면 제11흉추와 제3요추에 섭취증가소견을 보이므로, 이는 대략 1년 이내의 골절을 나타내는 소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골절은 2007. 1. 18. 사고(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1989년의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현재에도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추측한다면 피감정인은 적어도 중증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것이며, 과격한 운동이나 노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이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일반장사건 필름과 CT는 척추골의 주로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비하여, 양단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은 척추골에 있는 생물학적 변화에 따른 동위원소의 섭취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골절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CT나 단순촬영이 더 도움이 되지만, 척추골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보여주는 데는 양단자방출 전한화 단층촬영이 도움이 된다(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촉탁 결과들,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제1심 법원의 필름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진구성 골절'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상반된 판단들에 대하여 살펴본다.(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일반방사선 필름과 CT는 척추골의 주로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비하여, 양단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은 척추골에 있는 생물학적 변화에 따른 동위원소의 섭취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골절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CT나 단순촬영이 더 도움이 되지만, 척추골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보여 주는 데는 양단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이 도움이 되는 점(당심의 신체감정보완촉탁), ② 그런데 제1심 법원의 필름감정의는 단순히 2007. 1. 20.자 촬영된 필름(엑스선 사진 및 CT)만을 감정하였을 뿐임에 반하여, 당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단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또한 고려한 점, ③ 주치의 또한 2007. 1. 20.자 CT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MRI 검사와 골 동위원소 검사 소견을 종합해 볼 때, 1-2년 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는 점(제1심 법원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④ 원고는 1989. 4. 28.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3, 4요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진구성)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만약 위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현재에도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추측한다면, 적어도 중증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것이며, 과 격한 운동이나 노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신체감정촉 탁 결과), 위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장공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제1심 법원의 필름감정촉탁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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