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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93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6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이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2009. 4. 25.자 요추 MRI 검사상 추간판 팽윤,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의 퇴행적 비후 및 후관절삼출, 황색인대비후의 소견이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인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을 지나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며 연령에 비례하여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는데 원고의 경우 해당 연령에 따른 골변화의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요추부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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