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4,1심-대법원,2010두18291,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10. 5.은 심사결정일로서 착오 기재로 보인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망 소외2을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도급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망 소외2이 직접 이 사건 작업에 소외3(망인의 형)을 데리고 왔고 소외3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따로 소외4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지는 않았는바, 소외3은 망인이 고용한 인부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망인과 소외3이 소외4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기 보다는 망인의 지휘에 의해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소외4으로부터 지급받은 150만 원에는 선박·장비 사용료 및 망인과 소외3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로제공은 일회적이고 소외4이 운영하는 ○○○○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4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도급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게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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