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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9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782,1심-대법원,2010두1586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피고는" 다음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그 중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7급(12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14호)]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2면 제11행의 "2008. 11. 21."을 "2008. 10. 21."로 고치고, 제2면 제13행의 "피고는" 다음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그 중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7급(12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9급(18호),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1급(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3호)]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3면 제8행의 "법령의 개정으로"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상의 장해등급기준을 적용하면"으로, 제3면 제11행의 "모든 장해"를 "모든"으로, 제3면 제14행의 "제8435호"를 "제8694호"로, 제3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있는 바"를 "규정하고 있는바"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의 "판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칙 규정은 재요양 이후의 모든 장해 상태를 새로운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최종 장해등급'과 '과거의 최종 장해등급'을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각각의 장해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부칙 조항에는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상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단은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전액 수급한 원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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