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0누96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40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망인이 전 근무지인 ○○○○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타 공사현장과 달리 층고가 높아 석고보드 운반 작업이 더 힘들었으며 재해 당일 흐린 날씨로 기온이 하락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