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누9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59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5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마)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양측 고관절 관절순 열상의 원인은 외상, 대퇴비구 충동증후군, 발달성 고관절 병증, 퇴행성 병변 등이 있을 수 있음, 환자 방사선 사진과 MRI 소견상 좌측 대퇴부 pistol-grip 형태와 우측의 대퇴 골두와 목 사이에 충돌에 의한 골낭종 소견 관찰되고 있음. 그러나 환자 낙상 이전에는 양측 고관절 증상이 없었고 치료 과거력이 없었다고 함(환자 본인의 말), 대퇴 충돌증후군으로 인하여 기왕력으로 양측 고관절 관절순 병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락으로 인한 양측 고관절에 비틀림 외상이 있었다면 병변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기왕증과 합하여 증상이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건 사고가 현 증상에 미친 영향의 비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약 30% 정도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제5면 제21행의 "진단된 점" 다음에 ", ⑤ 이 사건 재해가 양측 고관절 관절순(=비구순) 열상에 미친 영향이 50%(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30%(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로 축소되어 기왕증 기여도가 50%에서 70%로 증가된 점, 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왕증인 양측 고관절 관절순 열상이 악화되기 위해서는 양측 고관절에 비틀림 외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측 고관절에 비틀림 외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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