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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9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966,1심-대법원,2010두19874,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게 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추가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게 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벌목사업장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9. 낙엽송 벌목현장에서 엔진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엔진 톱이 나무에 부딪혀 튀어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무릎 열상, 좌측 무릎 내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업무 재해로 요양을 승인받았고, 2008. 4. 15. 피고로부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09. 5. 21. 피고에게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6. 12. 원고에게, 재해 당시 진찰 소견, 2008. 6.경 관절경 수술 소견 및 2009. 2.경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없고 좌 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좌 슬관절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단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2008. 4. 8. 실시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서는 원고에게 반월상 연골 신호강도 변화 소견이 보이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2009. 2. 5. 실시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증상이 관찰되는데, 위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인과관계 가능성은 약 50%로 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② 원고는 2008. 6. 5. ○○○○의료원 ○○○○병원에서 이 사건 재해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09. 2. 5.경 위 원에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증상을 진단받았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병한 부위는 원고가 톱에 부딪히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2008. 6. 5.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부위와 같은 좌 슬관절 부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병한 2009. 2. 5.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입원하고 있었으므로(갑 제3호증) 퇴행성 변화 있었다 하여도 이는 좌측 무릎에 생긴 상병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7. 12. 29. 이후 2008. 4. 8. 반월상 연골판의 신호 강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2008. 6. 5.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아 2009. 2. 5.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병한 시간적 경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서서히 약화되다가 2009. 2. 5.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증상이 발현 되었다고 보인다.다.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 갑 제4호 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을 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제1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2008. 4. 8.과 2009. 2. 5. 실시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서 원고에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피고가 좌 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좌 슬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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