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9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15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8. 03:30경 택시운전을 마친 후 귀가하여 취침하다가 같은 날 12:00경에 깨어 구토증세 등을 보였고, 그 후 ○○병원에서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5. '발병 전날을 제외하면 초과근무한 사실이 없고,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으로 중대뇌동맥 동맥류가 있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5.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년 가까이 매일 12시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주간조와 야간조를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형태로 인하여 신체리듬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07. 12. 27. 02:00경 출근하여 그 다음날인 2007. 12. 28 03:30경 택시운전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약 25년 정도의 택시운전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2005. 5. 11. 소외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일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후 1일을 휴무하였으며, 야간조에 속한 경우 03:00부터 15:00까지, 주간조에 속한 경우 15:00부터 익일 03:00까지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7. 12. 27. 야간조로서 04:02경 택시운행을 시작하여 12:42경 운행을 마쳤고(운행시간 8시간 40분, 영업시간 1시간 40분, 공차시간 7시간, 장시간대기 1회 1시간 18분), 같은 날 14:40경 주간조와 교대시간이 된 후에도 스스로의 희망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택시를 계속 운행하다가 그 다음날인 2008. 12. 18. 03:32경 운행을 마쳤으며(운행시간 12시간 52분, 영업시간 1시간 5분, 공차시간 11시간 47분, 장시간대기 2회 6시간 27분), 그 후 귀가하여 취침하다가 같은 날 12:00경에 깨어 구토증세 등을 보인 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1995.경 뇌출혈로 인하여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았고, 2002.경 재출혈로 인하여 ○○병원에서 동일 부위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4. 10. 1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비만1단계(신장 168cm/체중 68kg), 혈압 140/90mmHg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인 2006. 12. 2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비만전단계(신장 168cm/체중 68kg), 혈압 150/100mmHg{참고치 : 정상A(건강양호) 120미만/80미만, 정상B(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129-139/80-89}로 고혈압 신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7. 10. 1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비만전단계(신장 168cm/체중 66kg), 혈압 140/80mmHg, 혈당 114mg/dL(참고치 : 정상A 70-110, 정상B 111-120), 총콜레스테롤 270mg/dL(참고치 : 정상A 230이하, 정상B 231-250)로 고지혈증 의심 판정 및 당뇨관리 소견을 받았으며, 2006년 및 2007년 각 건강검진에서 모두 음주 및 흡연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담을 받았고, 2006년 건강검진의 문진 당시 10년 이상 흡연을 계속 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까지 하루에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1)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 당시의 소견갑작스런 두통 및 구토, 의식저하를 주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었다. 뇌혈관 활동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재출혈 방지를 위해 2008. 1. 3.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받고 현재 중환자 집중 치료 중이다.(2) 2008. 4. 25.자 진단서상 소견원고는 2007. 12. 27.경 발생한 갑작스런 두통 및 구토증세를 이유로 같은 달 29. 응급실에 내원하여 거미막밑출혈로 진단받고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정밀검사에서 2002년 수술받은 뇌동맥류 근위부에서 새로 생긴 뇌동맥류 파열로 판명되어 2008. 1. 3.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았다. 집중치료 후 구명되어 현재 포괄적 재활치료 중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기왕에 1995년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바 있고, 그 후 2002년 동일 부위에 재출혈하여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금번에도 동일 부위인 좌측 중대뇌동맥 결찰부의 근위부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로서, 대개 뇌동맥류 근위부의 혈관은 약해져 있고 결찰시 동맥폐색 등이 염려되어 완전 결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취약 혈관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자라난 동맥류이거나 상기 사유로 완전 결찰되지 않은 기시부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질병의 자연 발생적인 경과로 봄이 타당하다.(2) 자문의 2원고의 경우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뇌출혈이 있어 치료한 기록이 있다. 뇌동맥류를 결찰하면 결찰한 주위의 혈관이 약해져 새로운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2007. 12. 29. 발생한 뇌출혈은 과거 출혈 부위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발병일 직전 24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고 하나, 단 하루의 초과근무만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발병시점을 한정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가 종료한 후 24시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동맥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파열은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1995년 및 2002년에 벌써 2차례 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또 다시 재발되면서 3번째 수술을 받은 경우로 명백한 업무수행성 및 업무유발인자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 보다는 기존에 벌써 2차례나 파열되어 뇌수술을 받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재발하여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병원)(1) 진료기록에 의할 때, 원고가 2007. 12. 29. 14:00경 ○○병원 응급실에 후송 되었을 당시 두통, 오심, 그리고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고, 혈압이 상승되어 있었으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고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2) 뇌지주막하출혈은 그 위치 및 출혈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다양한 시간적 경과를 보이면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극심한 두통, 오심, 구토, 의식저하, 운동 및 감각마비 등의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비교적 출혈이 심하지 않아 두통, 오심, 구토 등 비교적 경한 증상만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3)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한 일시적 혈압 상승이 일정 부분 뇌출혈의 촉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뇌출혈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뇌혈관질환 발생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4) 뇌동맥류 결찰술이란 약해진 뇌혈관벽이 부풀어 발생한 동맥류에 대한 치료법의 한가지로, 동맥류의 파열 또는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두술을 시행하고 현미경 하에서 동맥류의 목 부분을 특수금속으로 된 클립을 사용하여 결찰하는 방법이다. 뇌동맥류 결찰술은 매년 0.89%씩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10년이면 대략 8.9%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높은 치사율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이므로, 주기적인 뇌혈관조영술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의 경우 약 7년, 6년의 짧은 주기로 2차례나 재출혈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동맥류의 발생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뇌동맥류 결찰술 후 재발의 원인이라 하면 기존 위험인자에 의한 지속적 악화 또는 개인적 혈관벽의 취약성에 따른 것이다.(5) 진료기록상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관찰되지 않으나, 3차례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6) 원고는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의무기록상 기존 수술부위에 약한 혈관벽이 추가적으로 부풀어 올라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원고의 과거 2차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원고의 2차례 동맥류 파열의 병력, 비교적 짧은 업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주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영향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5 내지 8, 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까지 야간조 또는 주간조에 속하여 1일 12시간씩 교대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다소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기 전에 이미 약 25년 정도의 택시운전경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택시운전업무에 익숙한 상태여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택시운전업무를 하면서 1주일에 1일을 휴무하였고, 택시운전업무의 성격상 승객이 없을 때에는 대기하면서 어느 정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른 택시 운전기사에 비하여 특별히 심하게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에 야간조 근무에 이어서 주간조 근무를 하면서 약 22시간 정도 근무한 것은 원고의 희망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의 운행시간 중 영업시간은 약 2시간 45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차시간 내지 장시간대기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 근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심하게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가 택시운전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1995년 및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혈압, 흡연력, 당뇨 등 뇌출혈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택시운전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 뇌출혈 발생과 동일한 원인 또는 고혈압, 흡연력, 당뇨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영향보다는 기저질환 등 개인적 특성 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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