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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두13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11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390,2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54,4심【주문】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크레인기사로 근무하던 1988. 12. 2. 약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신경인성 방광염, 마찰수포, 뇌경색, 뇌경색 후 경련발작, 둔부 욕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병이 발병한 사실, 망인은 1999. 7. 12. 치료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결정되었고, 하반신 및 오른쪽 상지 마비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2000. 2. 12.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7. 9. 17.까지 입 ·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05. 11. 12.경부터는 주로 요로감염, 신경인성 "장광염에 대해 약물 치료를 하였고, 2007. 7. 말경부터 복통, 배변곤란 증상이 나타났으며, 허혈성 장질환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2007. 8. 6.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증상은 말단 청색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패혈증성 색전증 등이었고, 허혈성 장질환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07. 9. 17. 다시 오심, 구토의 증상이 더욱 심해져 ○○○○○○○○○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병원으로 전원한 후 시행 한 2007. 9. 20.자 배양검사결과 망인의 가래, 소변, 혈액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ce staphylococcus aureus, MRSA)이 배양된 사실, 이후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2007. 9. 27. 사망하였는데 그 사인은 패혈증, 폐색전증(폐혈전증), 허혈성 대장염, 감염성 장질환 등인 사실, 망인의 허혈성 대장염은 중증이 아니었고 호전되고 있었으므로 허혈성 대장염과 패혈증성 폐색전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였다.원심은 이를 기초로, ① 허혈성 대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며, 하반신 마비, 뇌경색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거나 변비와 변비치료제는 허혈성 대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망인의 허혈성 대장염은 중증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호전되는 중이었으므로 허혈성 대장염 자체에 의해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성 폐색전증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그 감염경로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④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해오는 동안 건강한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어느 정도 약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과 같이 장기간 입원중인 환자,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사용 중인 환자 등의 경우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 도상구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은 허혈성 대장염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시행한 배양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성 폐색전증이 유발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면역력이 약화되있다는 것만으로 이 상병과 관련이 없는 허혈성 대장염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감염된 메니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성 폐색전증까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여 패혈증성 폐색전증으로 발전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전신이 약화된 결과 패혈증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들 및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988년경 발생한 업무상 추락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신경인성방광염, 마찰수포, 뇌경색, 뇌경색 후 경련발작, 둔부욕창 등의 이 사건 상병을 인정받아 사망시까지 치료를 받았던 점, 의학적으로 뇌경색, 둔부욕창으로 인하여 변비가 유발될 수 있고, 변비 및 변비치료를 위한 약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대장염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입원,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및 면역력 저하,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 욕창 등으로 인하여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의 감염위험성이 증가되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감염균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 전파경로는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의료인의 손을 타고 환자 사이에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흔한 전파방법인 점, 망인의 경우 허혈성 대장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시행한 배양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이로 인한 패혈증성 폐색전증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한 점, 망인의 메니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의 감염이 허혈성 장 질환의 치료과정에서의 감염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제1요추 압박골절, 신경인성방광염, 마찰수포, 뇌경색, 뇌경색 후 경련발작, 둔부욕창 및 이에 따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하여 심한 변비가 발생하였고, 변비의 발병에 따라 그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허혈성 대장염이 유발되었으며, 또한 하반신 마비와 대장염 등의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입원 및 침상생활,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 욕창 등으로 인하여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의 감염 위험성이 증가되었고, 위 치료과정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허혈성 대장염의 치료 과정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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