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두16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49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922,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좌수부 파악력이 1/2 이상 감소된 상태'라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손가락 부위의 기능장해에 준한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급 제8호를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 위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은 신체장해등급 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 등급의 신체장해 사이에 중간의 신체장해가 예상되는데도 등급을 정하지 않고 가장 전형적인 신체장해만을 정하는 데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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