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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10두17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2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1443,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1.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후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최종적인 장해등극에 따른 장해급여를 전부 청구한 경우에는, 비록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한다는 뜻을 직접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장해급여 청구는 선행 및 후행 장해에 관하여 함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거나 그 장해급여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선행 장해에 관하여 지급될 수 있는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2007. 7. 12. 이 사건 제2차 가해 추가상병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지만,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제2차 재해 추가상병 부분에 관한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적극적으로 청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가중장해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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