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10두198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77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533,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망 소외1(1937.3. 교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84. 2. 15. 업무 중 추락사고로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던 중 2006. 7. 26.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뇌경색증이 망인의 대퇴부에 발생한 만성염증과 장기간의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뇌경색증의 발병 당시 망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서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어 뇌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던 점 등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대퇴골 골절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과 운동부족에 의해 뇌경색증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퇴골 골절과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한 판례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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