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두21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합2987,1심-부산고등법원,2010누1453,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률표 제2조, 제3조 제1항에서는, 위 표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에 관하여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 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3. 7. 24.부터 2007. 10. 15.까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 내에 사무실을 두고, ○○○○○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공사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하는 선박도장업의 작업공정은, ㉠ 선박철판부위 각층 검사진행 후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설치, ㉡ 선박표면 습기 및 먼지 제거, ㉢ 발판 설치 수정, ㉣ 도장을 하기 위한 그라인더 작업 및 1회 도장, ㉤ 도장이 빠진 부위 수정작업 및 2, 3 회 도장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 ㉢ 작업은 ○○○○○이 수행하고 ㉡, ㉣, ㉤ 작업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 원고가 ○○○○○ 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도장작업은 선박건조의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 선박건조 또는 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작업과 마찬가지로 추락 등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에서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및 발판 등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락 등의 재해발생위험은 늘 존재하는 점, ㉭ 원고는 선박도장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달리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장을 업으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서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예시하고 있지 않은 원고의 선박도장업은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깡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채증 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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