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두23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86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5304,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 며,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망인이 2006. 9. 1. 위암으로 인한 상복부 출혈로 심한 빈혈소견을 나타내고 있었고 2007. 5. 1. 사망 직전에도 위중한 실혈 상태로 응급수혈을 받아야 했던 반면,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상 진폐증이 나 진폐 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의 심폐기능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전제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두238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