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두7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06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840,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인데, 원고는 하루 반 갑씩 20~30년 정도 담배를 피워 온 점, ②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작업장 환경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유리섬유 가루가 비산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진술 밖에 없는 상태에서 종전 작업장에서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작업환경평가 및 오염물질측정 결과 원고의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유해 물질은 허용 노출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출된 물질이 특별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자료도 없으며, 위 작업장에는 창문 3개, 환풍기, 집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였던 점, 피고의 자문의들 및 ○○○○○○병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흡연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약 60세로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환경보다는 흡연 등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두71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