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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두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82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604,2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이유】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1.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고객상담업무를 도급화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을 퇴사하고 도급 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② 참가인이 전직을 거부한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잦은 전보명령을 내린 점, ③ 참가인이 원고의 서울○○○운영그룹 근무기간(2006. 1. 6. ~ 2007. 3. 11.) 중 원고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2007. 3. 12.자로 ○○콜센터로 전보발령한 점, ④ 위와 같은 전직 압력, 전보명령 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2007. 3. 12.자 인사명령 및 징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위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전직 압력,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 잦은 전보명령 및 보직 미부여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2.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란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에나 비적응적 반응"으로 스트레스 등의 요인 발생 후 1개월 에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스트레스 등 요인이 해소된 후 6개월 이내에 호전되는 사실, 원고는 2005. 3. 22.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후에는 같은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응장애는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어떠한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면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병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재해근로자는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받기 위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의 적응장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의 2007. 3. 1기자 인사발령이 철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적응장애 역시 위와 같은 전직 압력, 잦은 전보명령 등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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