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두8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52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8195,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망 소외1(소송수계 전 원고,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2005. 12. 15.부터 2006. 12. 23.까지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비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살펴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 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10. 6.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수계신청은 이유가 없다(오히려 피고가 2010. 8. 27. 원고를 소송수계인으로 한 소송수계를 신청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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