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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후유장해급수 및 재조정

2010루3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31,1심【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2931 후유장해급수 및 재조정 청구 소송에서 2010. 7. 26.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항고인이 2010. 8. 1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법정액의 인지와 송달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 재판장이 2010. 8. 11. 항고인에 대하여 인지대 142,500원과 송달료 60,400원을 5일 안에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0. 8 17.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항고인이 위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원심 재판장은 2010. 9. 24. 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제1심 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을 붙이지 아니한 항고인이 원심 재판장으로부터 보정명령을 통해 고지받은 보정기간 내에 그 인지액을 납부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조치는 정당하다.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2. 1.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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