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010재누1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0두24081,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4. 6. 3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 판결 확정원고는 2004. 3. 31. 피고에게 모야모야병 및 대뇌경색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6. 30. 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4. 12.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4구단11001 판결).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전 이 법원은 2006. 10. 10.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2006. 10.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10. 31. 확정되었다.[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2. 원고 주장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원고는 재심 전 이 법원에서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가 가진 긴장(stress)과 정신적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3. 판단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도 그때 알았다고 본다. 판결이 그 후에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참조).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6. 10. 31.부터 30일을 경과하여 2010. 5. 1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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