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재누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0두15216,103심-울산지방법원,2009구합1338,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902,2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9. 4.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1994. 4. 25. ○○기업에 근무하던 중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제12흉추 압박골절'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고(이하 위 상병을 '1차 요양승인 상병'이라 한다), 1994. 4. 26.부터 1995. 3. 24.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1995. 5. 29.부터 1996. 2. 7.까지 ○○신경외과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996. 3. 26. 척추에 기형이 남았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1996. 8. 19.경부터 ○○아파트 제2지구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하였는데, 1996. 9. 7. 가로등을 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배수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골절전자간 대퇴골 우측, 골절원위요골 수근관절 우측, 골절간부 제3, 4, 5번 중수지골 수부 우측, 우측 슬관절 경골외과 함몰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유리체 형성 및 반혼 형성'을 상병으로 하여(이하 '2차 요양승인 상병'이라 한다) 요양승인을 받고, 1996. 9. 7.부터 2001. 12. 27.까지 ○○대학교병원 및 ○○○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2차 요양 후에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장해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2. 12. 20. '만성요부염좌 및 진구성 제1요추 압박골절'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종전 재해와 무관하고 더 이상의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라. 원고는 다시 2004. 8. 24. '제1요추 압박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제1요추 불안정성'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4. 10. 27. 위 상병과 종전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재요양을 불승인 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5구합1675호로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존 상병(1차 요양승인 상병 및 2차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5누4977호)에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7.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대법원 2007두17342호)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바. 원고는 2009. 2. 8. 피고에 대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2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3.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2009. 5. 21.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133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과 기존의 요양상병 또는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9누69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3.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29. 확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재심사유 요지(1) 2차 재해 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이 진료차트와 방사선 사진 등 진료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들 을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위와 같은 진료기록 등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 존재 여부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그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진료기록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의 사유는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인 2010. 4. 14.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위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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