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재누18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5. 5.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883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의한 이 법원 2006누96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상고(2006두18737 사건)가 대법원에서 2007. 1. 25.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재심대상판결이 있은 후 원고가 소외2를 위 망인에 대한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 불기소결정의 내용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된다.나. 판단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의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즉 위 불기소결정의 내용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소외2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소외2가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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