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재누21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4. 7.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5977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04.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의한 이 법원 2005누2515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 12.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상고 없이 상고기간 경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재심대상판결이, 망인이 주식회사 ○○의 ○○○○○에서 광원으로 '1988. 1. 1.부터 1994. 10. 2.까지'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이하 '종전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증거로 판결한 후 원고는 망인의 재직 경력이 1977. 2. 6.부터 1994. 10. 2.까지로 된 경력증명서를 확보하였다. 종전의 경력증명서는 내용이 허위이고, 이러한 사정은 그 작성자가 원고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를 하였거나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한 경우와 같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원고가 망인의 주식회사 ○○ ○○○○○ 재직 경력에 관한 새로운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확보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과 관련하여 종전 경력증명서의 작성자인 주식회사 ○○이 원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고,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경력증명서의 확보만으로는 종전의 경력증명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거나 이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경력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