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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부산 남구 대연 5동 이하생략 소재 건축주 소외1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1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11. 16.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2010. 7. 말경부터 이 사건 제1 공사현장을 비롯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수도, 위생배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2010. 8.에는 9일간, 2010. 9.에는 5일간, 2010. 10. 1.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4일간 밖에 휴무하지 못하였고, 2010. 10. 2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23일간은 연속하여 휴일 없이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 30분이나 원고는 오전 6시에 출근하여 2010. 10. 7. 오후 8시까지, 같은달 9. 오후 8시까지, 같은 달 12. 오후 10시까지, 같은 달 20. 오후 7시까지, 같은 달 25. 오후 10시까지, 같은 달 27. 오후 9시까지, 같은 달 29. 오후 10시까지, 같은 달 30. 오후 9시까지, 2010. 11. 4. 오후 10시까지, 같은 달 5. 오후 8시까지, 같은 달 14. 오후 9시까지, 같은 달 15. 오후 7시까지 각 연장근무를 하는 등 보통 1주일에 3일 이상 2~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작업반장으로서 현장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까지 맡았고, 2010. 10. 25.부터 목수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등으로 작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게다가 원고는 신체건강한 자로 20대부터 배관, 설비 계통에서 일을 하여 왔고,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지병 없이 생활하여 왔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이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4, 5, 을 1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현황 등(가) 원고는 20대부터 배관, 설비 계통에서 일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0. 8.경부터 2010. 11. 1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공사현장 외에도 소외 회사가 골조 부분의 시공을 맡은 부산 남구 대연 5동 이하생략 소재 건축주 소외2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2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고, 김해시 한림면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3 공사현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3 공사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도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0. 8.경부터 2010. 11. 16.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구분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8월 ○○○ ○○○○○ ○○ ○○○○ ○○ ○○ ○9월○○○○ ○○○○○○○○ ○○○○○○○○ ○○ ○○○/10월○○ ○○○○○○ ○○○○○○ ○○○○○○ ○○○○○○○11월●●○○●●○○◑◑◑○◑○●● /※ 이 사건 제1 공사현장 근무일은 "●"로 표기하고 이 사건 제2 공사현장 근무일은 "○"로 표기하며 이 사건 제3 공사현장 근무일은 "◑"로 표기함.(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수도, 위생배판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30분씩,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으나 간혹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다) 원고는 2010. 10. 25.경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3~4일 전 동료근로자와 사이에 작업공정과 관련된 의견대립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4세의 남성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다만 원고에 대한 2010. 11. 17.자 간호정보조사지에 원고의 부친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평소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주 1~2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원고는 일하던 중 발생한 의식저하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열성 전뇌교통동맥 동맥류' 진단 하에 응급으로 코일 색전술 및 뇌실 천자술 시행을 받은 사람으로 파열이 된 원인에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헐은 기존증의 악화에 해당되며 작업력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악화요인을 확인할 수 없음.(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CT 필름에서 상병 인지되나 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로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법원의료기록감정의 소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원고의 진단명은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임.○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풍선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서 발병원인은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이 선적적 혹은 후천적으로 뇌혈관벽의 일부층의 결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혈액의 장기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뇌동맥류는 자연적인 경과로 항상 파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약 3%의 출혈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성별(여성), 뇌혈관의 모양, 뇌동맥류의 모양,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유전적 소인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음.○ 원고와 같이 뇌동맥류가 1cm 이상일 경우 1cm 이하에 비하여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고, 원고 부친 가족력과 혈압은 알 수 없으며, 원고의 흡연은 파열의 위험인자로 판단됨.○ 과로가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Feigin 등이 문헌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규칙적인 운동이 파열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뇌동맥류는 일상생할 주 항상 파열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배변 중이나 성교 중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여 일시적 혈압상승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미 파열위험에 가까이 있던 뇌동맥류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파열이 다소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관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간혹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비교적 장기간 휴무일이 없이 연속하여 육체적 노동을 하느라 다소 피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의 구체적내용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주체나 작성경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그대로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도 원고와 진술자 간의 관계, 또는 대체로 일부분에 관한 것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진술내용으로 보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연장근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반장으로서 현장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일까지 떠맡거나, 동료근로자와의 의견대립으로 서로 다투는 등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미 20대부터 공사현장에서 같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작업환경과 업무내용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혈압의 일시적인 상승을 유발할 만한 업무량 또는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점, ④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뇌동맥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이고, 원고의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이며,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일상생활 중에서 항상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우 업무와 관계없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나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중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바로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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