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0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9. 6.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7. 3. 04:00 승객을 태우고 잠실에서 성남으로 택시운전을 하던 중 어지럼증, 편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 ○○의료원에서 "뇌경색, 뇌출혈, 편마비(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0. 10. 20. 원고에게 "고도비만,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기존질환의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한 체질로서 음주를 하지 않았고 특이한 질병도 없었는데, ○○○○에 입사하여 하루 10시간 가까이 좁은 택시 안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근무조건및 수도권의 교통체증으로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1. 입사 이후 1주일에 1일 휴무하면서 주간(05:00 ~ 17:00)과 야간(17:00 ~ 다음날 05:00)을 1주일씩 교대로 근무하고 재해 전날 17:00부터 근무한 사실, 원고는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업무 환 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 통상의 경우와 달리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없었던 사실, 원고의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 2009년 150/90mmHg, 2010년 170/100mmHg, 총콜레스테롤 : 2009년 261mg/dL, 2010년 266mg/dL, 신장/체중 : 2009년 176cm/104kg, 2010년 175cm/102kg으로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도비만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사실, 원고는 3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도비만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기저질환들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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