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1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28. 12:40경 자재를 싣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1.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 24. '원고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재해발생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공사에 2008. 11. 25.경 입사하여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현장사전답사, 견적서 제출, 현장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7. 12.경 본태성 고혈압(170/100mmHg) 진단을 받았고, 호흡곤란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고,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뇌내출혈, 입원 4주(2010. 10. 28.부터 2010. 11. 28.까지), 통원 4주(2010. 11. 29.부터 2010. 12. 28.까지) 소견, 신경학적 검사에서 신체 우측 통증은 평반응을 나타내며, 관절은 자발적인 운동 보이며, 의식상태는 몰림반응으로 동공반사는 온전하다는 소견임(나) 피고측 자문의두부 CT상 좌측 뇌 기저핵부 뇌출혈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없고 기존에 본대성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다) 사실조회회신(○○○병원)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혈관기형 또는 뇌동맥류 파열 등이 있고, 그 증상은 두통, 경련, 의식저하 등 다양함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혈관은 혈압변동에 예민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동을 유발할 수 있음원고의 경우 혈압변동을 유발케 하는 요소들과 뇌내출혈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고혈압 관리를 해오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흡연,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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